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4. 5.31.]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818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3.1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1.3.12.>

1. 법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장기 예치하여 관리

2.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예치하여 관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3.12.>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2.>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나.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사.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아.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2. 군 외의 자가 소유ㆍ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주택 이주 지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이사비용에 한정한다)를 지원하고, 주택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3.12.>

②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는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전관리과장, 농정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9.27., 2013.11.29., 2014.12.12., 2016.12.30., 2018.12.31., 2020.12.15., 2021.3.12., 2021.4.9., 2024.1.2.>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3.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3.11.29., 2018.12.31., 2021.3.12., 2024.5.31.>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1.3.12.]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3.9.27., 2014.12.12., 2016.12.30., 2024.1.2.>

2. 기금출납원: 안전관리담당 <개정 2013.11.29., 2024.1.2.>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9>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26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5호, 2024.1.2.>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

⑭~㉒ 생략

㉓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각각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안전총괄담당”을 “안전관리담당”으로 한다.

㉔~㊲ 생략

부칙 <조례 제1818호, 20240.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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