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5.31.]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8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 에 따라 괴산군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5.16., 2017.12.22.>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16., 2015.9.25., 2017.7.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7.>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및 기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으로 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2013.5.1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시 별지 제3호 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15.9.25.>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2013.5.16,개정 2017.12.22.><개정 2023.12.29. 조례 제2850호>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2013.5.16.>

⑧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5.>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7.7.>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4.21.>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4.21.>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영 제11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7.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및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신설, 2023.4.21.>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2013.5.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삭제 2017.12.22.>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위원회에 건축심의신청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심의 신청서에 간략설계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심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5.9.25.호,개정 2017.12.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 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5.16.>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2013.5.16.>

⑤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013.5.16.>

제8조(전문위원회) <개정 2015.9.25.> ①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 에 따른 심의신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7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식별이 가능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행정팀장으로 한다.<2015.6.5.,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 관계전문기술자 · 설계자 · 공사시공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괴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50호>

제1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과 축사,작물재배사, 창고 등 농업용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로 적용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신설 2015.9.25.>

제1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 에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개축 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제28조 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9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7.12.22.>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5.9.25.>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7.12.22.>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16조(건축신고 등)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른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9.25.>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1조 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법 제12조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장은 건축허가처리 부서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개정 2017.12.2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3. 「산지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자연공원법」 제23조 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한이 7일 이내로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와 서면협의를 할 경우 <개정 2017.12.22.>

7.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또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로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 법 제29조 에 따른 건축협의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은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예치금은 법 제15조 에 따른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에 계약한 총 공사 도급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보다 적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70으로 한다.<단서신설 2015.9.25.>

③ 예치금을 제2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해당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당해 건축공사비가 증가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에 따라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치금 예치 및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6.26.>

⑦ 군수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중단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예치금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1. 공사현장 주변 안내 표지판 설치

2.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법 제83조 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되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면적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은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를 따른다. <신설 2021.10.01.>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목재, 철파이프,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한 구조로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원예용, 「농지법」 제2조제2호 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 의 어업인이 축조하는 농수산물 보관창고<개정 2023.12.29. 조례 제2850호>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3. 레일 또는 바퀴를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기존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시설. 다만,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6.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마을쉼터, 정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8.4.6. 전문개정 2017.12.22.>

7.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농막

나.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대지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산림경영관리사 <신설 2023.12.29. 조례 제2850호>

③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4.21.>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완화)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제4호를 제외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6.12.16.>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 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건축물의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대상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업무대상 :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건축물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5.9.25.>

2. 업무대행자 :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사람.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구성된 건축사협회(충청북도건축사회)와 업무 대행절차 등(이하 "대행절차"라 한다)에 대하여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괴산군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건축분야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9.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10.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24.5.31. 조례 제2881호>

제25조의2(실내건축) <개정 2021.10.01.>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농어업ㆍ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창고 또는 버섯재배사 등

4.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 ·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9.25.>

제26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축사, 작물재배사,창고 등 농업용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복개된 하천ㆍ구거ㆍ제방도로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 내 도로

3. 사실상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

제28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

제30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25.>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위락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서 각각 별개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를 가질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31조 <삭제 2015.9.25.>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3.5.16.>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013.5.16.> <개정 2023.12.29. 조례 제2850호>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2013.5.16.> <개정 2023.12.29. 조례 제2850호>

②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 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2.>

④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개정 2023.4.21.>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0.01.>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 지역 : 4배

제3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개정 2017.12.22. >

4.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6.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7. 위락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8.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조명시설

2. 벤치, 파고라, 식수대

3.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4.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경우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의2(건축협정구역)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라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 ·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5.9.25., 개정 2021.10.01.>

제3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하는 공작물(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인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1.10.01.>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인 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저장시설ㆍ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1.10.01.>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로 <개정 2021.10.01.>

5. <삭제 2021.10.01.>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ㆍ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와 같다.

1.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과금액을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01.>

2.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에 따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가.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삭제 <2021.10.01.>

나.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61조 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삭제 <2021.10.01.>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신설 2016.12.16.>

③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각 호의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설 2017.12.22.>

④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신설 2018.12.28.>

⑤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3.4.21.>

제35조의2(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마을회관, 노인정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12.22.]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사전결정신청 또는 사전결정 심의를 받은 경우

부칙 〈2007. 8. 14 조례 제18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0.4.16 조례 제1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5.16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축업무담당주사로”를 “건축허가팀장으로”로 한다.

⑨부터 (66)까지 생략

부칙 <2015.9.25. 조례 제2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2.16.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232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4.6.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01. 조례 제2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4.21. 조례 제2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2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31. 조례 제2881호 괴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