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4. 5.31.]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79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이하 "산림휴양단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휴양단지 : 생태공원, 미선향테마파크,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생태숲학습관, 숲관광메가시티, 한옥체험관, 유아숲체험원 등을 통틀어 말한다. <개정 2016.7.1., 2021.12.31.>

2. 어린이 :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개정 2023.10.27. 조례 제2825호>

3.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개정 2023.10.27. 조례 제2825호>

4. 일 반 : 19세 이상인 자<개정 2023.10.27. 조례 제2825호>

5. 군 인 :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포함) <개정 2017.12.22.>

6. 괴산군민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군민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한 자

7. 단 체 :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하며, 이 경우 입장료 할인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8. 사용자 : 산림휴양단지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9. 입장료 : 산림휴양단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0. 주차료 : 산림휴양단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단지 내 주차장, 공한지 등에 주차하는 차량 소유주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1. 사용료 : 산림휴양단지 안에 조성·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2. 예약금 :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총 사용료를 군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한 금액

13.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의 기간 <개정 2019.12.27.>

14.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제4조(기능) 괴산군민과 시설이용객에게 산림 문화·휴양과 정서함양, 체험, 산림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입장료와 주차료 징수기준) ① 산림휴양단지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주차요금은 주차권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6조(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10.27. 조례 제2825호>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1인에 한함)를 포함한다) <개정 2019.12.27.>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6.26.>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6.26.>

7.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6.26.>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6.26.>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6.26.>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6.26.>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6.26.>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0.6.26.>

13. 병역이행명문가 증을 제공하는 가족들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5.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원

1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선발된 숲사랑소년단원

17. 괴산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개정 2019.2.15., 개정 2024.5.31. 조례 제2879호>

18. 해당 산림휴양단지 안에 있는 사유 토지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9. 동절기 기간(12월 ~ 3월)

②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산림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군수가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괴산군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 관련 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군 관내에 있는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5. 숲해설가 등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 사용자(단, 사용시간 내에서만 면제)

7.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료와 주차료의 반환) 납부한 입장료와 주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관람 및 주차장 사용을 중단할 경우

제8조(시설별 사용시간) ①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숙박시설 제외)의 사용시간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산림휴양단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③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시설예약 및 예약성립) ①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현장 방문자가 방문 당일 숙박시설 이용을 원할 때에는 예약 잔여 시설이 있을 경우에 통합예약시스템 회원에 한하여 현장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행사, 청소년 수련 및 시설관리의 효율화 등 군수가 필요시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사용 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④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5일 09:00부터 이용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군민 및 산림바우처 소지자는 전월 2일 09:00부터 숙박시설 2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날 23시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31.]

제9조의2(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괴산군 행사,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내에서 괴산군 행사,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31.]

제9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5.31.]

제10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바우처서비스로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31.]

제11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1. 사용료를 타인의 명의로 입금하여 입금자가 신청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2. 예약한 날부터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예약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19.12.27.>

제12조(객실의 운영) ① 산림휴양단지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 및 군민우선 객실, 산림바우처 소지자를 위한 별도의 객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0.6.26.>

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 징수기준) ① 휴양림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사용료를 징수 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숙박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군 자체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교재대,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소요액 범위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1. 군수가 산림휴양단지 내에서 괴산군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림 관련 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감면 차액 금액을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2.22., 개정 2019.4.19., 2020.6.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12.27.>

4. 괴산군민 또는 괴산군 명예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경우<개정 2019.2.15., 개정 2024.5.31. 조례 제2879호>

5.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의 경우

6. 군인이 이용할 경우

7.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다자녀 가족<개정 2023.10.27. 조례 제2825호>

8. 가족친화 인증기업 구성원

9. 자매결연 도시 주민

10. 중부3군 : 증평군,음성군,진천군 군민 <신설 2019.12.27.>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재난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0.6.26.>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3 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②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된 예약금을 세외수입 수납확인이후 위약금을 제외하고 예약자의 예금계좌로 환불하거나 카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반환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 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16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사용할 경우

2. 시설을 개·보수 할 경우

3. 시설 이용 시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삭제 2016.7.1.>

제18조 <삭제 2016.7.1.>

제19조(관리운영) ① 휴양단지 및 휴양림 관리는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산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② 매점 및 식당 등은 군민의 소득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17.12.22.> <개정 2023.10.27. 조례 제2825호>

③ 수석전시관, 미선향 테마파크 등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27. 조례 제2825호>

④ 군수는 필요시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7호><개정 2023.10.27. 조례 제2825호>

⑥ <삭제 2017.12.22.>

제20조 <삭제 2019.4.19.>

제21조(세입세출 및 수입금 보관) ① 산림휴양단지의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산림휴양단지 등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22조(매점 등의 설치)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하여 산림휴양단지 내에 매점·식당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휴무일) ①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시설 보수 등으로 개장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체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람 기간의 제한과 그 대상 시설물은 군수가 정한다.

②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의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19.12.27.>

2. 1월1일, 설날·추석 연휴 (연휴기간) <개정 2019.12.27.>

3. 휴양시설의 보완 및 보수일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휴무일로 정할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산림휴양단지의 관리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5. 조례 제2422호, 괴산군 사이버고향만들기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괴산군민 또는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괴산군민증을 가진 사람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괴산군민 또는 괴산군 명예군민 또는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괴산군민증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경우

(2)부터 (3)까지 생략

부칙 <2019.4.19. 조례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2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2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2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31. 조례 제2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7. 조례 제2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31. 조례 제2879호 괴산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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