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31.]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77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괴산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괴산군 또는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괴산군수 또는 괴산군의회의 의장(이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9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0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1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④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은 휴가를 다음 주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학습휴가)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⑤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자녀가 복무하는 군부대의 공식 행사(입대식, 훈련소 퇴소식, 전역식)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월 1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5.31. 조례 제2877호>

제15조 <삭 제 2024.5.31. 조례 제2877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5. 5 조례 제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 7. 16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 11. 29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9. 20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 6. 10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 28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10. 19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7. 6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5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26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20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30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5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3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30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28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1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7. 2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3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2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3. 17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8 조례 제170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이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

용한다.

부칙 〈2002. 5. 21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3 조례 제1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괴산군토요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2004. 11. 19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30 조례 제182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

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

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2. 13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2.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1.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8.2.2. 조례 제2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이 사용한 장기재직 휴가 총 일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총 일수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5.29. 조례 제251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7.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31. 조례 제2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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