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1.6.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0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6.20., 2017.4.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12.30 조례 제857호, 2011.6.20, 2017.4.24, 2024.5.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1.7 조례 제1797호, 2011.6.2>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8.1, 개정 2017.4.24>
[전문개정 2011.6.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8.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10.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리 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적인 용도로 공부(공부부본)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 조례 제1194호, 2017.4.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 의 고무인을 찍는다. <신설 1982.2.18 조례 제747호, 개정 2011.6.20, 개정 2017.4.24>
[본조 신설 2024.5.31. 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5.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33호, 1975.12.22)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1979.9.17)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홍천군위생과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7호, 1978.7.12)
2. 홍천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9호, 1963.9.13)
3. 홍천군관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47호, 1980.2.28)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55호, 1980. 4.15)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개정 1989.3.14 조례 제1229호·1989.5.3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징수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