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5.31.]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618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6.>

1. "내국인 관광객"이란 삼척시(이하"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의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6.1.8., 2021.2.26.>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25.>

5. "숙박관광"이란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에 따라 등록한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 민박, 체험 마을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의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09.29.>

6. "당일관광"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라 영업신고한 관내 소재의 일반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고 시의 유료 및 무료 관광지 일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09.29.>

7. "전세버스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25.>

9. "팸투어"란 관광지나 여행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작가나 여행 전문 기고가, 기자, 블로거, 여행사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하고 관광, 숙박 따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11.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48조의8 에 따라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12.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개인,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모객하여 당일 · 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3. 삼척관광 시티투어 운행에 참여하는 전세버스 사업자

4.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조달등록 교육여행상품, 철도여행객 유치 관광상품, 자치단체 간 상생협약에 의한 관광상품, 민간과 협약에 따른 관광상품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7.09.29.> <개정 2021.2.26.>

5.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신설 2022.2.25.>

6. 관광진흥을 위한 시 주관 이벤트 참여자

7.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시 소재 당일 또는 숙박관광을 실시한 각급 학교

8. 시에서 추진하는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9. 지역축제나 행사개최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관광사업자, 기관·단체, 법인의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09.29.>

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09.29.>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관광 홍보물 또는 기념품 제공

3. 시의 유료 관광시설 이용요금 일부 할인

4. 일정 규모 이상 단체관광객의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5. 국내·외 소규모 관광객 및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개정 2022. 2. 25.>

6. 시 주관 팸투어 참여자 여비, 관광지 요금 감면 등 지원

7.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8. 그 밖에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9.29.>

제4조의2(관광객 유치 지원) 시장은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유료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납부한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6.>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

2.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시행 2023. 6. 11.>

3.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일정을 사전 시에 통보하지 않은 여행사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보상 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7.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제2항 에 따라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이하"해설사"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3항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라 활동여건,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1. 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활동 추진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

3. 해설사 활용에 필요한 공동 근무복

4. 국내·외 선진 비교시찰 활동경비

5. 전국·도 단위 행사참가 여비

6. 정기 보수교육 등 그 밖에 해설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 신설 2017.09.29.]

제6조의2(관광안내소의 운영) <신설 2024. 5. 31.>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체계적인 관광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7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의 (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진흥 각종 시책 및 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

2. 제1호의 사업대상지 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5.>

1. 관광홍보 또는 관광마케팅에 필요한 관광기념품·관광사진 등의 공모사업

2.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나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7.09.29.] <개정 2022. 2. 25.>

제9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지정·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최·개최한 강원관광기념품전의 입상·입선 작품 중에서 도지사의 고유상표 사용승인을 받아 시에 주소를 두고 생산되는 제품 <시행 2023. 6. 11.>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최·개최한 관광공모전의 입상 작품 중에서 시에 주소를 두고 생산·유통 중이거나 생산·유통 예정인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관광기념품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를 연상시킬 수 있는 기념품일 것

2. 시의 유·무형 자산을 소재로 하거나 자원, 원·부자재를 활용한 기념품일 것

③ 시장은 도지사가 고유상표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전 수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시의 우수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우수 관광기념품 지원

①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의 육성을 위하여 제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

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3. 기술 전수 및 보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우수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5.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

6.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지정된 우수 관광기념품에 대하여 시에 소재한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기념품을 구매할 경우 시의 우수 관광기념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신설 2022. 2. 25.>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수상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관광사무의 위탁) <신설 2024. 5. 31.>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2. 관광박람회·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

3.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운영

5.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6. 관광관련 공모전

7. 관광안내소의 관리 및 운영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9조제1항제1호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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