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3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641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안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능률적ㆍ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독립된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 노동환경 개선(근무복, 안전보호구 지급 등)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평가지침)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은 정부와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 과 같다.

③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의 대상이 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9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며,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환경 분야 민간전문가 2명

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2명

3. 주민 3명

4. 관련공무원 2명

② 현장평가단은 평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업무 담당 국장ㆍ소장급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폐기물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안양시의회 의원 2명

2. 청소ㆍ환경 분야 전문가

3.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생활폐기물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의 장이나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부서의 장이나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및 「안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2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부진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주민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제24조와 제25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308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제3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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