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3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637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 1. 10.>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0. 17., 2022. 10. 20.>

[제목개정 2014. 1. 1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2024. 5. 31.>

1.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건축, 사진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6., 2014. 1. 10., 2016. 2. 18., 2020. 10. 15.>

③ 제4조 에 따른 사업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4. 1. 10., 2017. 10. 17.>

[제목개정 2014. 1. 1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0.>

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2. 18.>

④ 위원은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2017. 10. 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2. 18.>

⑥ 삭제 <2019. 10. 28.>

⑦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1. 16.>

제6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장기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16. 2. 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10. 1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14. 1. 10.>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 2. 18.>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1. 기금의 수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2. 18.>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2020. 7. 10.>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 2. 18.>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문화예술진흥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 2017. 10. 17.>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6. 2. 18., 2017. 10. 17.>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2022. 10. 2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1958호,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7. 조례 제2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1호, 안양시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4호,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9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4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7호,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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