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3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634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안양시 시세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7. 13., 2019. 5. 10., 2022. 5. 19., 2024. 5. 3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7. 13., 2019. 5. 10., 2020. 7. 10., 2022. 5. 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0.>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 7. 13., 2019. 5. 10., 2020. 7.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5. 3., 2020. 7. 10.>

제2조의2(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8. 8.>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본조신설 2022. 5. 19.]

제3조 삭제 <2021. 5. 13.>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5. 3., 2019. 5. 10., 2022. 5. 19.>

②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5. 3., 2019. 5. 10., 2022. 5. 19.>

1. 삭제 <2018. 5. 3.>

2. 삭제 <2018. 5. 3.>

③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5. 3., 2019. 5. 10.>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가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0. 7. 1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 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 의 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 제12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신설 2020. 7. 1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 삭제 <2024. 5. 31.>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2020. 7. 10.>

제9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3., 2024. 5. 3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를 함께 적은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4. 5. 31.]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10.>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안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19. 5. 10.>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2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 7. 13.]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2016. 7. 29. 조례 제274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8. 5. 3. 조례 제2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5. 10. 조례 제3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5. 13. 조례 제3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9. 조례 제3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8. 8. 조례 제3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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