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15. 11. 6.]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9. 3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4제4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관리수탁자의 보수, 그 밖에 개발에 필요한 사항
6.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8.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5. 11. 6., 2019. 11. 15.>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 11. 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담당 실·국장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 11. 16.>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도로, 하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4급 상당)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행정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 11. 6.]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1. 6.]
[제목개정 2021. 5. 13.]
[본조신설 2015. 11. 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되 그 직무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실·국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개정 2017. 11. 16.>
[본조신설 2015. 11. 6.]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6.]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신설 2019. 11. 15.>
[본조신설 2015. 11. 6.]
②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 11. 6.]
[본조신설 2015. 11. 6.]
[본조신설 2015. 11. 6.]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신설 2021. 5. 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9. 11. 15.>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5. 사용료 및 대부료 수납여부
6.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8. 원상변경 여부
9.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10.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9. 11. 15.>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에 따른다. <신설 2016. 1. 6., 개정 2021. 12. 30.>
④ 관리계획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 6., 개정 2021. 12. 3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목개정 2016. 1. 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22. 12.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4. 1. 1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0. 7., 2022. 12. 3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2. 30.]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산품 및 가공품
나.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나.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시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청사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나.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공사 진행에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 등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 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 12. 30.]
[본조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② 재산관리관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5. 11. 6.>
③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2022. 12. 30.>
④ 시장은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2019. 11. 15.>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5. 11. 6., 2019. 11. 15.>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는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⑦ 영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에 따른 안양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15. 11. 6.]
1.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제19조의2제1호 의 각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8조 1항에 따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기관
나.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에 따른 투자 기업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기관
3.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로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제19조의2제3호 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③ 재산관리관은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이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목개정 2019. 11. 15.]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14. 1. 10., 2019. 11. 15.>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9. 11. 15.>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 9. 29.>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⑥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19. 11. 15., 2021. 9. 29., 2024. 5. 31.>
1. 농경지를 실제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 1. 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의 전용단지ㆍ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과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창업초기기업(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입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이 사용하거나 창업지원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체육ㆍ사회단체이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8.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② 삭제 <2019. 11. 15.>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1. 5. 13.>
⑤ 삭제 <2019. 11. 15.>
[제목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 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③ 삭제 <2019. 11. 15.>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2항 의 지역경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0.>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개정 2021. 5. 13., 2022. 12. 30., 2024. 5. 31.>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허가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
④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개정 2021. 5. 13., 2022. 12. 30., 2024. 5. 31.>
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2.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⑤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및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1. 5. 13., 개정 2022. 12. 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취소ㆍ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3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2022. 10. 20., 2024. 5. 31.>
[제목개정 2022. 12. 30.]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는 영 제3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8항 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 2017. 1. 5., 2018. 5. 3., 2019. 11. 15., 2021. 5. 13., 2022. 12. 30.>
1. 삭제 <2014. 1. 10.>
2. 삭제 <2019. 11. 15.>
3. 삭제 <2019. 11. 15.>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 5., 개정 2018. 5. 3.>
④ 삭제 <2021. 5. 13.>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 1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7. 1. 5., 2018. 5. 3., 2024. 5. 31.>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7. 1. 5., 2018. 5. 3., 2024. 5. 3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ㆍ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 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에서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제 <2019. 11. 15.>
⑤ 영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7., 2014. 1. 10., 2017. 1. 5., 2018. 5. 3., 2019. 11. 15.>
⑥ 영 제11조의3제1항 , 같은 조 제2항, 영 제45조제1항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7. 1. 5., 2018. 5. 3.>
⑦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전문개정 2014. 1. 10.]
1. 삭제 <2007. 11. 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 및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3.7.16.)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7.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의 순위는 재해ㆍ무너질 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 및 위치 부적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 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1급, 2급 이외의 관사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 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 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③ 영 제81조제4항 각 목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유예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5., 개정 2024. 5. 31.>
②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17. 1. 5., 2018. 5. 3., 2019. 11. 15., 2024. 5. 31.>
[본조신설 2014. 1. 1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24. 5. 31.>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5호는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로 한다.
제5조의5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을 “업무담당 실·국장”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0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