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31.]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635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안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 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양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안양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류를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반장이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5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선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5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0.]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안양시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3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②「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7조”로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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