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5. 2.]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813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12.,2015.12.4.>

제2조(관리책임)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2.>

② 군수는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23.,2015.12.4.>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 4. 23.,2015.12.4.>

② 삭제 <2010. 4. 2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창녕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2015.12.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12.4.> <단서신설 2017.8.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2.4.>

④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4.>

⑤ 심의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4.>

⑥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4.>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3(구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심의위원 자격요건은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2.>

[본조신설 2018.9.21.]

제4조의4(간사)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공유재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

[본조신설 2018.9.21.]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3.,2014.2.12.,2016.12.05.>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2024.5.2.>

4.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

6.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7. 그 밖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2010. 4. 23.,2014.2.12.,2015.8.7.,2015.12.4., 2020.10.7.>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2024.5.25.>

5. 삭제<2024.5.25.>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23.>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창녕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2014. 2. 12., 2021.12.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2014.2.12.>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자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관리관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2014.2.12., 2022.12.22.>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2.>

③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2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으면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23.>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4. 23.,2015.12.4., 2024.5.2.>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3.,2014. 2. 1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4. 23.>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3.>

1.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농산물

2.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상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신설 2014. 2. 12.,2016.12.05.>

1.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19조의3(모집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우선대상자 선정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본조신설 2021.12.23.]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2014. 2. 12.>

1. 사용ㆍ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 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수립을 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른다.<개정 2010. 4. 23.,2014. 2. 12., 2021.12.23.>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기간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3.,2014. 2. 12.>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4. 23.,2014. 2. 12.,2015.12.4.>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2014. 2. 12.,2015.12.4.>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2014. 2. 12.,2015.1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 4. 23.>

제22조의2(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3.> <개정 2014. 2. 12.,2015.8.7., 2020.10.7., 2021.12.23.>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3.> <개정 2014. 2. 12.,2015.8.7., 2021.12.23.>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랑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12.23.]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23.,2015.8.7.,2015.12.4., 2021.12.23.>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내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 12.>

제27조 삭제 <2016.12.05.>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외에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0. 4. 23.,2014. 2. 12.,2014. 2. 1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3.,2014. 2. 12.>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8.12.31.,2010. 4. 23.,2014. 2. 12.,2015.12.4.>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1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3.,2014. 2. 1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창녕군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2. 12.>

⑥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0.10.7.>

제29조 삭제 <2008. 12. 31.>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3.,2014. 2. 12.>

② 제1항의 채취물의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취물의 세저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2. 12.,2016.12.05., 2021.12.23.>

③ 제2항의 채취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2014. 2. 12.>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2021.12.23.>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 2014. 2. 12.>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4. 23.>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Ⅹ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해당 층의)총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해당 부지면적 Ⅹ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4. 2. 12.>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2010. 4. 23.,2014. 2. 12 .,2015.8.7.,개정 2016.12.0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12. 31.> <개정 2010.4.23.,2016.12.05.,2019.7.29., 2021.12.23.>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4. 영 제29조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5. 영 제29조제1항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경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3.>

1.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2. 지역 특산물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시설

가.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

나.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대부료 등의 100분의 25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④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4.> ,<개정 2016.12.05.>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에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6.12.05.>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5항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7.29.>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 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 4. 23.>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다. <개정 2010. 4. 23., 2021.12.23.>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2010. 4. 23.,2014. 2. 12., 2021.12.23.>

1. 삭제 <2008. 12. 31.>

2. 삭제 <2008. 12. 31.>

3. 삭제 <2008. 12. 31.>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일 또는 대부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4. 2. 12.>

② 삭제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④ 삭제 <2016.12.05.>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3.>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 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ㆍ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4. 23.,2014. 2. 12.,2015.12.4.>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4. 2. 12.>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4.23.,2014. 2. 12.>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제 <2016. 12. 05.>

⑤ 삭제 <2014. 2. 12.>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3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매각대금"은"교환차금"으로,"매각"은"교환"으로 본다. <신설 2014. 2. 12.>

② 삭제 <2016.12.05.>

제39조(조성원가 매각) ①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 12. 31.,2010.4.23.,2014.2.12.,2015.1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31.,2010. 4. 23.,2014.2.12.,2015.8.7.,2016.12.05.,2020.10.7.>

1. 삭제 <2008. 12. 3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 구거ㆍ폐 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창녕군 계획 조례」 제45조부터 제48조 까지의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가능

5. 군과 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6. 재산의 위치, 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9. 군이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써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1조 삭제 <2014. 2. 12.>

제41조의2(수탁기관의 선정) 영 제48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3.>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8. 12. 31.>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ㆍ읍ㆍ면 등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2019.11.27.>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0. 4. 23.>

제46조 삭제 <2020.10.7.>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할 수 있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23.>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건축 조례」에 따라 창녕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4. 23.,2015.8.7.,2016.12.05.>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05.>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8.7.> <2021.12.23.> <개정 2023.11.02.>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4. 23.>

1. <삭제 2023.11.02.>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23.> <개정 2023.11.02.>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개정 2021.12.23.>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4.23..>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0.4.23.,2015.8.7.>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단,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3.11.02.>

3. <삭제 2023.11.02.>

4. 가전제품 등 기본적인 비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3.11.02.>

5. <삭제 2023.11.02.>

6. <삭제 2023.11.02.>

7. <삭제 2023.11.02.>

8. <삭제 2023.11.02.>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0.4.23.,2015.8.7.>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23.>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 23.,2014. 2. 12.,2016.12.05.>

1. 삭제 <2014. 2. 12.>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제63조의2 삭 제 <2016.12.05.>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2010.4.23.,2014. 2. 1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 2. 12.>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10. 4. 23.,2015.12.4., 2021.12.23.>

제67조 삭제 2<016.12.05.>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창녕군관사운영조례(1976. 3. 15 조례 제323호)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6. 6. 3. 조례 제10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적용례)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 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3조 및 영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9. 12. 30 조례 제11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을 공개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분의10으로 한다.

부칙 <1992. 3. 6 조례 제1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 11. 4 조례 제13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 삭제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994. 1. 1.부터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부칙 <1994. 7. 8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 14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9. 25 조례 제14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 "제36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취득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을 때는 이 조례 공포후 3월이내 그 소관재산관리관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취득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7. 12. 27 조례 제14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 18 조례 제15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 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7. 12 조례 제153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7 조례 제15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 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22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 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8. 17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8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4. 조례 제1840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3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2. 12 조례 제213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환차금,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4항, 제38조제6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7.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8.3.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9.21. 조례 제2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1. 27. 조례 제2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군·읍·면·사업소"를 "군·읍·면"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55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3호, 2022.12.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8호, 2023.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3호, 202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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