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 2.]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812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3.>

제2조 삭제 <2017.8.3.>

제3조 삭제 <2020.5.15.>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 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

1. 세무공무원의 교부

2. 우편

3. 전자송달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2017.8.3.>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8.3.}

제7조 삭제 <2017.8.3.>

제8조 삭제 <2020.5.15.>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15.>]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그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5.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8.3.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3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812호, 202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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