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 2.] [경상남도창녕군규칙 제1210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녕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5.30.>

제2조(적용범위)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8.12.31.,2018.2.6.>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창녕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7.1.,2008.12.31.,2012.5.11.,2018.2.6.>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 7. 1.> <개정 2008.12.31.,2014.5.29.,2016.5.30.,2018.2.6., 2020.10.7.>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12.31.>

제4조 삭제<1998.5.12.>

제5조 삭제 <2014.5.29.>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7.1.,2008.12. 31.,2020.12.28.>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5. 1.,2014.5.29.,2016.5.30., 2020.12.28.>

③ 삭제< 2014.5.29.>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8.30.> <개정 2005.7.1.,2008.12.31.,2014.5.29.,2018.2.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개정 2014.5.29.,2018.2.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2014.5.29.>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5.29.>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14.5.29.>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6., 2020.12.28., 2024.5.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98.5.12.,2008.12.31.,2018.2.6.>

② 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 1998.5.12.> <개정 2005.7.1.,2008.12.31.,2008. 12.31.>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5.12.> <개정2008.12.31.>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 1.1.,2005.7.1.,2008.12.31.,2014.5.29., 2023.3.16>

1. 삭 제 <2023. 03. 16.>

2. 삭 제 <2023. 03. 16.>

제9조 삭 제 <2012. 05. 11.>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12.31.,2012.5.11.,2016.5.3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5.12.,2008.12.3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9.12.,2008.12.31.,2012.5.11.>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2.,2008.12. 31.>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개정 1999.7.12.,2008.12.31.,2012.5.11.,2014.5.29.>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9.12.,1998.5.12.,2008.12.31.,2014.5.29.,2016.5.30.,2018.2.6.>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 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5.11.> <개정 2014.5.29., 2018.2.6.>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1.> <개정 2014.5.2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0.> <개정 2018.2.6.> <개정 2023.11.2.>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5.7.1.,2008.12.3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 삭제 <2016.5.30.>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4. 5. 29.>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 5. 2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7.1.,2012.5.11.,2018.2.6.> <단서삭제 2016.5.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1992. 9. 12.> <개정 2008. 12. 31.,2018.2.6.> <단서삭제 2018.2.6.>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2.28.>

③ 삭제 <2020.12.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당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2008. 12. 31.>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1995.4.27.,1998.5.12.,2008.12.31.,2009.6.25.,2012.5.11.,2014.5. 29.,2014.5.29.>

②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신설 1995. 9. 12.> <개정2008. 12. 31.,2014. 5. 29.,2016. 5. 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8.5.12.,2008.12.31.,2012.5.11.,2018.2.6.>

③ 삭제 <1995. 4. 27.>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 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9.1.18.,2000.1.1.,2008.12.31.,2009.6.25.,2012.5.11.,2014.5. 29.,2016.5.30.>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 2008.12.31.,2009.6.25.,2012.5.11.,2014.5.29.,2016.5.30.>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대학 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전문대학 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고등학교 졸업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 의 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 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5.12.,2008.12.31.,2009.6.25.,2012.5.11., 2020.12.28.>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2008.12.31.,2009.6.25.,2014.5.29.,2018.2.6.>

⑧ 삭제< 2005. 7. 1.>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 시험시행예정일(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5.7.1.,2008.12.31.,2012.5.11.>

⑩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5의4 와 같다. <신설 2014. 5. 29.> <개정 2018.2.6.>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5. 29.> <개정 2018.2.6.>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1. 2.>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2014. 5. 29.>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5.30.>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1999. 7 12., 2008. 12. 31., 2009. 6. 25.,2012. 05. 11., 2020.12.28.>

③ 삭제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개정 2014. 5. 29.>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 5. 12., 2008. 12. 31., 2009. 6. 25.,2012. 05. 11., 2020.10.7.>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4. 5. 29.>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2008. 12. 31.,2014. 5. 29.,2016. 5. 3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2008. 12. 31.,2012. 05. 11.,2018.2.6. >

② 삭제<2014. 5. 29.>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 9. 12.,2008. 12. 31.,2009. 6. 25.,2012. 05. 11.>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 4. 27.,2008. 12. 31., 2012. 05. 11.,2018.2.6.>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 <신설 2012. 05. 11.>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 <신설 2012. 05. 11.>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 05. 11.>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개정 2012. 05. 11.,2016.5.30.>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 할 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2012. 05. 11.>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2014. 5. 29.>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군수는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5. 29., 2016.5.30.,2018.2.6.>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개정 2014. 5. 29.>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 9. 12.,2008. 12. 31.,2016.5.30.,2018.2.6.>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018.2.6.>

③ 삭제<2018.2.6.>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2018.2.6.>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08. 12. 31.,2018.2.6.>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6.5.30.,2018.6.28.>

제21조 삭제 <1994. 8. 30.>

제22조 삭제 <1995. 9. 12.>

제22조의2 삭 제 <2000. 1. 1.>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예정임용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개정 1995. 9. 12.,1998. 5. 12.,2000 1. 1.,2008. 12. 31.,2014. 5. 2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18.2.6.]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6. 27.,2008. 12. 31.> <삭제2014. 5. 29.> <개정 2016.5.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인 범위에서 이를 산입 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07. 6. 27., 2008. 12. 31., 2014. 5. 29.,2016.5.30.,2018.2.6.>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12.28.]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 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 5. 12.,2008. 12. 31.,2012. 05. 11., 2018.2.6.>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하게 이바지를 한 공무원<개정 1998. 5. 12.,2012. 05. 11.>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이바지를 한 공무원<개정 1998. 5. 12., 2012. 05. 11.,2016.5.30.>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개정 2008. 9. 23.,2008. 12. 31.,2012. 05. 11.>

4.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신설 2012. 05. 11.>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성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2. 05. 11.>

제25조의2 삭 제<2018.2.6.>

제25조의3(다면평가) ①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등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개정 2018.2.6.>

② 다면평가는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하되, 직렬 또는 소속기관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③ 그밖에 선정, 평가위원수,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반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2008. 12. 31.>

제25조의4(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별표 15

2.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 별표 16

3.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 별표 17

② 제1항제3호의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28.]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 5. 29., 2016.5.30.>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2.6., 2019.12.10.>

② 군 본청, 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2018.2.6.,2019.12.10.> <단서삭제 2016.5.30.>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4. 5. 29., 2016.5.30.,2018.2.6., 2020.10.7.>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9.>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8. 12. 31.>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0. 1. 1.,2008. 12. 31.,2016.5.30.>

제27조의2 < 삭제 1995. 9. 12.>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9.>

제29조 삭제 <1999. 1.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8. 6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30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4. 27 규칙 제7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7 규칙 제9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에 요구중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9. 12 규칙 제7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8. 5. 12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8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 규칙 제81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5,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9. 14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 규칙 제9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6. 27 규칙 제9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2008. 7. 16 규칙 제9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3 규칙 제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규칙 제9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2는 2009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6. 25 규칙 제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5. 11.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9. 규칙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

임용예정직급 6급 7급 8급

직무분야

별정직 6급 상당 6급 상당 6년 미만 ~ 6급 8급 상당

보건진료원 6년 이상 또는 7급 상당 3년 이상 3년 이상

부칙 <2014. 05. 29.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30.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2.6. 규칙 제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10. 규칙 제1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녕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중“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군 본청,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2 제2항 중“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군 본청, 직속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1148호, 2020.10.7.>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61호, 2020.12.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98호,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204호, 2023.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17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점 부여기준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17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칙 <규칙 제1210호, 2024.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5의2의 개정규정 중 국가유산 관련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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