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 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729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2023.11.24.>

제2조(복무선서) ① 신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7., 2020.05.0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2. 17.>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5.0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7. 23.]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8., 2023.11.24.>

[제목개정 2023.11.24.]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1.24.]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3. 26., 2023.11.24.>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26.> <개정 2018. 2. 7.>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1996. 3. 2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6. 3. 26., 2023.11.24.>

제8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와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 2. 17., 2023.11.2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18. 2. 7., 2023.11.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3.11.24.>

③ 삭제 <2018. 2. 7.>

제11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제12조(복장)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에 따른다. <개정 2011. 2. 17., 2018. 2. 7., 2023.11.24.>

제13조 삭제<2011. 2. 17.>

제14조 삭제<2011. 2. 17.>

제15조 삭제<2011. 2. 17.>

제16조 삭제<2011. 2. 17.>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23.11.24.>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24.]

제19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6.>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1. 25., 2023.11.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8. 19.>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4., 2005. 11. 25., 2018. 2. 7., 2023.11.24.>

⑤ 삭제 <2023.11.24.>

⑥ 삭제 <2023.11.24.>

제20조 삭제 <2023.11.24.>

제21조 삭제 <2023.11.24.>

제22조 삭제 <2023.11.24.>

제2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 3. 26., 2018. 2. 7.>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26., 2018. 2. 7., 2020.05.01., 2023.11.24.>

③ 군수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6.8.2., 2018. 2. 7., 2018.10.05., 2023.11.24.>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④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을 포함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0.05., 2023.11.24.>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05.01., 2023.11.24.>

1. 「상훈법」 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을 때: 5일

2.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았을 때: 3일

3.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3일

4. 중앙행정기관 장의 표창을 받았을 때: 1일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3일

6. 그 밖에 재난ㆍ재해 대응 및 복구, 축제 또는 선거 업무 종사, 주요 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공적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일 이내(이 경우 휴가일수와 그 성과의 판단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6세 이상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교육 지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3.18., 2024.5.2.>

⑦ 삭제 <2023.11.24.>

⑧ 삭제 <2023.11.24.>

⑨ 삭제 <2023.11.24.>

⑩ 삭제 <2023.11.24.>

⑪ 삭제 <2023.11.24.>

⑫ 삭제 <2023.11.24.>

⑬ 삭제 <2023.11.24.>

⑭ 삭제 <2023.11.24.>

⑮ 삭제 <2023.11.24.>

⑯ 삭제 <2023.11.24.>

⑰ 삭제 <2023.11.24.>

제24조 삭제 <2011. 2. 17.>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 4. 21., 1994. 7. 4.>

제26조 삭제 <2005.11.25.>

제27조 삭제 <2005.11.25.>

제28조 삭제 <2011. 2. 17.>

제29조 삭제 <2011. 2. 17.>

제30조 삭제 <2011. 2. 17.>

제31조 삭제 <2011. 2. 17.>

부칙 <조례 제41호, 197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호, 1977. 5.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신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41호 1971. 7.20)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398호, 1979.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7호, 198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7호, 198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6호, 1983.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8호, 198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9호, 1988.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8호, 198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1989.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198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9호, 199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0호, 199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6호, 1996.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4호, 1997.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8호, 2000.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2호, 2001. 12.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학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90호, 2002.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7호, 2004. 7.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4-1호, 2004.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5호, 200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8호, 2005.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 23조제3항 및 제6항제1호 내지 제8호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629호, 200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2호, 2011.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1호, 201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4호, 201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5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9호, 2018.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일수 중 추가로 발생한 휴가일수를 장기재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79호, 2020.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6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0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2호, 2024.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9호, 2024.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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