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 1.]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규칙 제1242호, 2024.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가.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와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ㆍ정보ㆍ소방과 그 밖에 공사의 입찰

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지급금ㆍ부담금ㆍ양여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입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3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그 밖의 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ㆍ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이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장ㆍ정책관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장은 부군수, 과장은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2.>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2024.5.1.>

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 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합의를 봐야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입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입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8. 12. 규칙119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폐합된 국·과·담당관·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국·과·담당관·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국·실·정책관·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군수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을 “부군수ㆍ국장ㆍ실장ㆍ정책관ㆍ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3호 중 “과장ㆍ담당관”을 “실장ㆍ정책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호 “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소속 과장”을 “소속 실장ㆍ정책관ㆍ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2024. 5. 1. 규칙1242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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