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5. 2.]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70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2010.8.5., 2013.10.2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4.2.13., 2007.5.10.>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과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법령등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군수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8.5., 2013.10.24., 2024.5.2.>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09.2.26., 2010.8.5., 2013.10.24., 2015.12.31., 2024.5.2.>

1.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완화되는 비율은 100분의 130 이하로 한다. <신설 2009.2.26.> <개정 2013.10.24, 2015.12.31>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 대상은 제외)·개축 또는 재축을 말한다. <신설 2010.8.5.> <개정 2013.10.24>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법 제56조 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10.24., 개정 2024.5.2.>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7.3.2., 개정 2024.5.2.>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와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5.4.9., 2015.12.31., 2017.3.2., 2024.5.2.>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기존 대지에서 개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용도변경: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제49조의2 규정은 2007년 5월 10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49조 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9조의2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10., 2015.4.9., 2024.5.2.>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 완화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5.2.>

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5

2.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10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초건축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 그 밖의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이하 "시 건축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0.8.5., 2013.10.24., 2024.5.2.>

②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시 건축조례에서 심의토록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7., 2009.2.26., 2013.10.24.>

③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공용건축물로서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0.12.27., 2009.2.26., 2015.12.31.>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3.10.24., 2024.5.2.>

1.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상의 면적변경 또는 2개층 이상의 층수 변경

2. 기초 또는 구조의 주요공법의 변경

3. 주요 피난동선 계획의 평면변경

4. 소방시설의 변경(관할소방서장의 변경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대수선 등 주요구조부 변경을 수반하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6. 건축물의 형태(단,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의 변경은 제외한다), 배치(1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및 경관변경

⑤ <삭제 2017.3.2.>

⑥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건축물은 「주택법」 제54조 에 따른 분양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신설 2007.5.10.> <개정 2009.2.26, 2013.10.24, 2015.12.31., 2020.12.31.>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1항 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0.> <개정 2013.10.24., 2024.5.2.>

⑧ <삭제 2020.12.31.>

⑨ <삭제 2020.12.31.>

제6조 삭제 <2000.12.27>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그 남성·여성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09.2.26., 2013.10.24., 2017.3.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7.5.10., 2013.10.24.>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학회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07.5.10.> <개정 2013.10.24., 2024.5.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⑥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10.24.> <개정 2024.5.2.>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5.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5.10., 2024.5.2.>

제9조(회의 등)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13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2.26.>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토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정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24.5.2.>

③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2.26.>

④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5., 2009.2.26.>

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건축주로부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02.12.5., 2007.5.10., 2009.2.26., 2013.10.24., 2024.5.2.>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신설 2009.2.26.> <개정 2010.8.5, 2013.10.24., 2024.5.2.>

⑦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0.24.>

⑧ 제5조 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신설 2013.10.24.> <개정 2024.5.2.>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 2024.5.2.>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2015.4.9.>

제12조(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5.12.31., 2024.5.2.>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6명 이상 10명 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2.26., 2013.10.24., 2015.12.31.>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 ㆍ 제9조 및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④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26., 2015.12.31.>

[제목개정 2009.2.26., 2015.12.31.]

제13조(비밀준수)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24., 2024.5.2.>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전출ㆍ전보 및 잦은 불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3.10.24.>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20.12.31.>

제14조의2 삭 제 <2015.12.31>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 <개정 2017.3.2.>

[전문개정 2015.4.9.]

제15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2.26., 2015.4.9., 2024.5.2.>

②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4.9.>

③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려면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4.9.>

④ 규칙 제11조 에 따라 승계인(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15.4.9.> <개정 2024.5.2.>

⑤ 연면적 합계가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변경 전 연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1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5.4.9.> <개정 2024.5.2.>

⑥ 예치금은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반환한다. 이 경우 현금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5.4.9.>

⑦ 현금 예치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 <신설 2015.4.9.> <개정 2024.5.2.>

[본조신설 2007.5.10.]

제15조의3(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7.5.10., 2009.2.26., 2024.5.2.>

제15조의4(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축사, 창고 및 퇴비사

2.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본조신설 2015.12.31.]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과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17.3.2., 2024.5.2.>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2.26>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을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09.2.26>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9.2.26., 2024.5.2.>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0.8.5., 2013.10.24., 2017.3.2., 2020.12.31., 2024.5.2.>

1.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 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

2. 공장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조립식 구조인 기계보호시설 및 벽체와 지붕이 천막 구조로 된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3. 주차장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관리사무소로서 알루미늄 섀시 구조 또는 조립식 구조인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1층에 한하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천막 구조의 창고용 건축물

5. 공장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철파이프조 등의 경량 구조로 된 창고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에 설치하는 천막 구조의 창고용 건축물

7. 군수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신설 2013.10.24.>

제16조의2(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19조제1항 과 제5항에 따라 건축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감리한 건축물을 말한다.(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3.10.24., 2024.5.2.>

[본조신설 2009.2.26.]

제16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8.5., 2024.5.2.>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군수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3.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로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 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본조신설 2009.2.26.]

제1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과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0.12.27., 2002.12.5., 2007.5.10., 2009.2.26., 2013.10.24., 2024.5.2.>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4.5.2.>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0.12.27., 2002.12.5., 2009.2.26., 2010.8.5., 2013.10.24.>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7., 2002.12.5., 2009.2.26.>

④ 삭제 <2022.3.18.>

제1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09.2.26., 2010.8.5., 2013.10.24., 2015.4.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 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7., 2002.12.5., 2009.2.26., 2013.10.24., 2024.5.2.>

[제목개정 2015.4.9.]

제18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삭제 2020.12.31.>

제18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2.>

1.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2. 16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9조(건축지도원) ① 군수는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 건축 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 목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 관련학과 대학 또는 고등학교(사이버대학 등 관련법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라.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마.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건축지도원 중에서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4.9.]

제20조(대지안의 조경면적 등) ①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7., 2002.12.5., 2004.2.13.,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4.9., 2022.3.18., 2024.5.2.>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4. 삭제 <2013.10.24>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4.2.13., 2007.5.10., 2009.2.26., 2010.8.5., 2013.10.24., 2015.4.9., 2024.5.2.>

1.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2.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도매 및 소매시장. 단,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4.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5. 영 별표 1 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제18호·제20호(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23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대지안의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은 이를 전부 조경면적에 산입하고,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의 3분의 2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2.27., 2010.8.5., 2024.5.2.>

④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 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2.5., 2024.5.2.>

⑤ 군수는 조경 및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20조 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조경석ㆍ연못ㆍ물레방아ㆍ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3.10.24., 2024.5.2.>

제21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0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부적인 조경기준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2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24.5.2.>

1. 사람들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통로가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 또는 당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통로

2. 하천이나 제방 등으로 연결되는 통로인 경우(제방도로 포함)

3.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

4.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부지

제2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8.5.]

제24조 삭제 <2000.12.27>

제25조 삭제 <2000.12.27>

제26조 삭제 <2000.12.27>

제27조 삭제 <2000.12.27>

제28조 삭제 <2000.12.27>

제29조 삭제 <2000.12.27>

제30조 삭제 <2000.12.27>

제31조 삭제 <2000.12.27>

제32조 삭제 <2000.12.27>

제33조 삭제 <2000.12.27>

제34조 삭제 <2000.12.27>

제35조 삭제 <2000.12.27>

제36조 삭제 <2000.12.27>

제37조 삭제 <2000.12.27>

제38조 삭제 <2000.12.27>

제39조 삭제 <2000.12.27>

제40조 삭제 <2000.12.27>

제41조 삭제 <2000.12.27>

제42조 삭제 <2000.12.27>

제43조 삭제 <2004.2.13>

제44조 삭제 <2004.2.13>

제45조 삭제 <2004.2.13>

제46조 삭제 <2004.2.13>

제47조 삭제 <2004.2.13>

제48조 삭제 <2000.12.27>

제4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2.12.5., 2007.5.10., 2009.2.26., 2013.10.24., 2024.5.2.>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제49조의2(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와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2.26.>

② 삭제 <2009.2.26>

[본조신설 2007.5.10.]

제5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 의 적용 시에는 각각 해당 지역 등의 건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5., 2004.2.13., 2007.5.10., 2009.2.26., 2022.3.18., 2024.5.2.>

② 삭제 <2004.2.13>

③ 삭제 <2004.2.13>

[제목개정 2022.3.18.]

제51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4.9., 2024.5.2.>

1.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을 따른다. <신설 2007.5.10.> <개정 2013.10.24, 2015.4.9., 2024.5.2.>

1. 건축물의 용도: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아닐 것

가.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영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52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완화) 삭제 <2015.12.31>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를 띄워 건축해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과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2.12.5., 2004.2.13., 2007.5.10., 2009.2.2., 2013.10.24., 2024.5.2.>

1. 삭제 <2013.10.24>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제 <2015.12.31>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5.10., 2013.10.24., 2015.12.31., 2024.5.2.>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0.12.27.> <개정 2007.5.10, 2009.2.26., 2024.5.2.>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

⑤ 법 제61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준주거지역에서는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 이하로 한다. <신설 2000.12.27.>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20.12.31., 2024.5.2.>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4배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신설 2010.8.5.> <개정 2015.12.31, 2022.3.18., 2024.5.2.>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54조 삭제 <2000.12.27>

제55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하나의 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를 말한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3.18., 2024.5.2.>

② 영 제27조의2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3.18., 2024.5.2.>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0.12.27., 2004.2.13., 2009.2.26., 2020.12.31., 2022.3.18., 2024.5.2.>

1.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군수가 인정하는 긴 의자ㆍ파고라ㆍ미술장식품ㆍ시계탑ㆍ분수대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3. 공개공지등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삭제 2017.3.2.>

5. <삭제 2017.3.2.>

6.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할 것

7.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 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24.5.2.>

1. 용적률의 완화: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에 따른 기준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⑤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 등으로 된 공개공지등을 말한다)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4.9., 2020.12.31., 2022.3.18., 2024.5.2.>

⑥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8.5.> <개정 2020.12.31., 2024.5.2.>

⑦ 공개공지등을 제5항에 따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0.8.5.> <개정 2020.12.31., 2022.3.18., 2024.5.2.>

⑧ 신고를 받은 군수는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공개공지등 사용신고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0.8.5.> <개정 2020.12.31., 2022.3.18., 2024.5.2.>

⑨ 군수는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3.18.> <개정 2024.5.2.>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군수에게 제출할 것

2.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할 것

⑩ 군수는 공개공지등의 유지ㆍ관리 등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5.2.>

⑪ 군수는 공개공지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2.>

[제목개정 2013.10.24.]

제56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서 농림·축·수산업용 공작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2.12.5., 2004.2.13.,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12.31., 2017.3.2., 2024.5.2.>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으로서 높이 4미터 이상인 시설

2. 저장시설: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로서 높이 4미터 이상인 시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높이 4미터 이상인 시설

4. 삭제 <2002.12.5>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4.2.13., 2009.2.26., 2013.10.24., 2024.5.2.>

③ 삭제 <2004.2.13>

[제목개정 2015.12.31.]

제57조 삭제 <2007.5.10>

제58조 삭제 <2007.5.10>

제59조 삭제 <2007.5.10>

제60조 삭제 <2007.5.10>

제61조 삭제 <2007.5.10>

제62조 삭제 <2007.5.10>

제63조 삭제 <2007.5.10>

제64조 삭제 <2007.5.10>

제65조 삭제 <2007.5.10>

제66조 삭제 <2007.5.10>

제67조 삭제 <2007.5.10>

제68조 삭제 <2007.5.10>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3.10.24., 2015.12.31.>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2.12.5., 2007.5.10., 2009.2.26., 2015.12.31., 2017.3.2., 2020.12.31., 2024.5.2.>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0.12.27.> <개정 2007.5.10, 2009.2.26, 2015.12.31>

1.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5 ] 위반건축물 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5 ]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31.>

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신설 2017.3.2.> <개정 2024.5.2.>

⑥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7.3.2.>

⑦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3.18.>

부칙 <1999.12.22 조례 제1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 및 조정위원회 위원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기가 만료된 후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위촉 또는 임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27 조례 제2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내지 제42조 및 제48조의 삭제규정과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날 전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5 조례 제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2.13 조례 제3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0 조례 제4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가설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필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2.26 조례 제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9조제5항의 사항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하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8.5 조례 제6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10.24 조례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5.4.9 조례 제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지도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3.2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1> (생략)

<82>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3> ~ <91> (생략)

부칙 <2020.12.31.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2.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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