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4. 5. 2.]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66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3.12.19.>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을 총괄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9.>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각 국장 및 기획예산실장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0., 2024.5.2.>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심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⑤ 군수는 위원이 사임하거나 사망ㆍ질병, 품의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29.]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개정 2020.12.3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 심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발언, 답변 등을 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⑦ 간사는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5.10.29.]

제3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7.,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22.3.18.>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3.18.>

4. <삭제 2022.3.18.>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19.7.1., 2021.5.27.>

1.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21.5.27.>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2.3.18.>

②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2.11.10>

② 군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 제6조의2 에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 2022.11.10.>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19., 2015.10.29., 2022.11.10.>

②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개정 2022.11.10>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또는 1건당 토지면적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조문 제11조 에서 이동, 2022.11.10>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은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3.1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5.2.>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 하여야 하며, 허가시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2.3.1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22.3.1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변경 2022.3.18.]

제18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관내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과 농식품

3.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廳舍)의 공유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하거나 매입한 재산을 해당 관계기관 및 단체에 그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3.18.]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22.3.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변경 2022.3.18.]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놓아야 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22.3.18.] <개정 2009.8.13., 2013.12.19., 2022.3.18.>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5.10.29., 2022.3.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22.3.18.>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5.10.29., 2016.12.29.>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과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연장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3.12.19.>

[제목개정 2013.12.19.]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22.3.18.>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9.24., 2016.12.29., 2020.9.17.>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3., 2009.9.24., 2013.12.19., 2016.12.29., 2020.9.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7.17., 2009.8.13., 2013.12.19., 2016.12.29., 2017.12.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6.12.29., 2021.5.27.>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 하는 경우

7. 공익목적 또는 문화, 체육,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대부료의 요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신설 2009.9.24.>

제28조 삭제 <2007.11.29>

제29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개정 2021.5.27.>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6.12.29., 2021.5.27.>

② 삭제 <2021.5.27.>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1.5.2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16.12.29., 2021.5.27.>

⑤ 삭제 <2021.5.27.>

[제목개정 2013.12.19., 2021.5.27.]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9.17.>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부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0.9.17.>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 2009.8.13., 2009.9.24.,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20.9.17., 2021.5.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되고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1.29.> <개정 2013.12.19, 2019.7.1., 2021.5.27.>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경률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5.27.>

⑤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7.1.> , <개정 2021.5.27.>

1.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 부하는 경우

4.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⑥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개정 2024.5.2.>

⑦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2.3.18.>

[제목개정 2013.12.19.]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20223.1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2022.3.18.>

④ 삭제 <2020.9.17.>

[제목개정 2022.3.18.]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2014.12.26., 2021.5.27.>

[전문개정 2008.7.17.] [제목개정 2013.12.19.]

제34조(대부료의 납기) ①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6.12.29., 2017.12.21., 2021.5.27., 2024.5.2.>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17.12.21>

3. 삭제 <2017.12.21>

③ 삭제 <2024.5.2.>

④ 삭제 <2021.5.27.>

[제목개정 2013.12.19.]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춰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 계약을 포함한다)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6.12.29., 2017.12.21.>

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관한 내용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② 삭제<2016.12.29>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11.29.,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17.12.21., 2024.5.2.>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6.12.29., 2017.12.21.>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9., 2016.12.29., 2017.12.21.>

⑥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교환차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개정 2016.12.29, 2017.12.21>

⑦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개정 2016.12.29, 2017.12.21>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1.29., 2009.8.13., 2013.12.19., 2015.10.29., 2016.12.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된 지역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 2008.7.17., 2013.12.19., 2015.10.29., 2016.12.29., 2019.7.1.>

1. 삭제 <2007.11.29>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11.10.>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2008.7.17., 2009.8.13., 2009.9.24.>

5. 삭제 <2015.10.29>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른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8.13.>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07.11.29>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무너질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13.12.19.>

제45조 삭제 <2020.9.17.>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9.>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 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3.12.19.>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19.>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4급이상 국·소장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에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함)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야 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3.12.19.>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2016.12.29., 2017.12.21., 2024.5.2.>

1. 50만원 초과: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까지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5.10.29.>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29., 2013.12.1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09.8.13., 2016.12.29., 2021.5.27.>

제66조 삭제 <2024.5.2.>

제67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5.4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 ⑫ (생략)

부칙 <2007.11.29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7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24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 ㉗ (생략)

부칙 <2013.12.19 조례 제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에서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에서 제7항까지, 제62조제1항, 제66조의 개정사항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에서 제7항까지, 제62조제1항, 제66조의 개정사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신설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 부과 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1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17. 조례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대부료를 부과한 경우 그 대부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8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 <91> (생략)

부칙 <2021.5.27. 조례 제1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제5항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제5항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제31조제4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를 연기 한 경우에는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22.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1.10. 조례 제1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2.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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