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1.]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600호, 2024.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09., 2024.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2.17.>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09.,2014.12.17>

3. <삭제 2020.10.12.>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와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증명서"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8. "납부증명서 보관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되어, 납부증명서를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9.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11.09.>

10.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1.>

1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5.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의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감량기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5.1.>

⑤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20.10.12.>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5.1.>]

⑥ 다량배출사업장의 유형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2.>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5.1.>]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⑦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20.10.12.>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4.5.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별표 1 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4.12.17.>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0.12.>]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증명서를 납부증명서 보관함에 투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납부증명서 보관함 및 납부증명서 투입 없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0.12.>]

제7조(전용수거용기 등)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과 적정한 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에 부착된 납부증명서 보관함은 투명한 재질로 납부증명서가 잘 고정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③ 납부증명서는 종류별로 색깔을 달리 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④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0.12.>]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24.5.1.>

②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24.5.1.>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24.5.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0.12.>]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② 구청장은 수수료를 월간 배출량에 따라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증명서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0.10.12.>

⑤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다른 구·군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12.17.>

[전문개정 2011.11.09.]

⑥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0.12.>]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를 무상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주민 1인당 감면 범위는 월 10리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15.>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12.>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에 따른 통장 <개정 2020.10.12.>

4. 삭제 <2011.11.0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1.11.09.>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10.12.>]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증명서 공급과 판매 등) ① 일반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용 납부증명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종량제 적용업소용 납부증명서는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공급한다.

② 일반주택과 소규모음식점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사용하는 납부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하며, 사업장종량제 적용업소에서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납부증명서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납부증명서 판매자와 대행업자는 배출자가 전출, 폐업 등의 사유로 납부증명서의 되사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가격으로 사들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10.12.>]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와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10.12.>]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1.09.>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0.10.12.>]

제14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에는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0.12.>]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한 배출과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리·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② 구청장은 제6조 , 제8조 및 제14조 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15.12.15., 2020.10.12., 2024.5.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난 후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10.12.>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⑤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9., 2014.12.17., 2020.10.12.>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0.12.>]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처리 여부 <개정 2014.12.17., 2020.10.12.>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재활용 처리 여부 <개정 2014.12.17.>

[전문개정 2011.11.09.]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1.11.09., 2014.12.17., 2020.10.12.>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8조 삭제 <2015.12.15.>

부칙 (2000.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

수수료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행중인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지정고시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고시로 본다.

부칙 (200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

이 조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8.1)

이 조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0호, 2011.1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5항, 제7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

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4.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46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24.05.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기기 설치 권장의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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