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5. 1.]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593호, 2024.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 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은 사회적 약자 및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1.>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의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ㆍ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 회의의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 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학교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4.5.1.>

③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참여예산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1.>

1. 주민참여예산 관련 설명회, 교육 및 홍보부스 참여자 등

2.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자

제23조(지역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4.5.1.>

②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 <개정 2024.5.1.>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82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3호, 2024.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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