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은 사회적 약자 및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1.>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의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ㆍ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4.5.1.>
③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참여예산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1.>
1. 주민참여예산 관련 설명회, 교육 및 홍보부스 참여자 등
2.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자
②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 <개정 2024.5.1.>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