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4. 5. 2.]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675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0.12.30, 2014.9.18, 2021.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30.>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12.30, 2014.4.10)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30)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30)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 7. 1, 2010.12.30, 2014.9.18, 2021. 9. 30.)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0, 2021. 9. 30.)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 ,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 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30, 2021. 9. 30.)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 9.25, 2010.12.30, 2021. 9. 30.)

1. 삭제 <2021. 9. 30.>

2. 삭제 <2021. 9. 30.>

3. 삭제 <2021. 9. 30.>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 9.25),(개정 2010.12.30)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 를 준용한다.(후단삭제 2004.12. 1)

(개정 2010. 7. 1, 2010.12.30, 2014.9.18)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0. 7. 1, 2010.12.30, 2014.4.10, 2021. 9. 30.)

[본조신설 2003. 9.25.]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개정 2010.12.30)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2014.4.10)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0.12.30)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0.12.30, 2014.4.10)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12.3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3. 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7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호, 2024.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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