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4. 5. 2.]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670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단위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ㆍ주민복지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대표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인 경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팀장 및 담당주무관, 실무분과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체에 두는 실무분과의 구성) ①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인 경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팀장 및 담당주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①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구성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임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②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10.1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9.10.10.]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제목개정 2019.10.10.]

② 사무국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본항신설 2019.10.1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9.10.10.]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0.10.)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4.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3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실무분과 위원인 위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5.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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