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5. 2.]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670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2020.5.14., 2024. 5. 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구 관할 구역 내 불광천변과 둔치(신설 2015.12.31.)

7. 삭제 <2024. 5. 2.>

8.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0.20.>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직무 등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제1항에 따른 금연활동을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단독직무 수행을 위하여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7.]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20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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