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670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취학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한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라.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다른 조례 개정 2018.7.5.)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종류·내용·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5. 제123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0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 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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