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 2.]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669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3.14.]

제2조(복무선서) (개정 2010.10.28)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8, 2014.3.13, 2019.3.1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 와 같이 한다.(신설 2010.10.28)

[전문개정 1996. 6.12.]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0.28)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9.3.14.)

[본조신설 2004. 6.30.]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6.12.]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개정 1996. 6.12)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2010.10.28)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 6.12, 개정 2014.3.13, 2019.3.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1996. 6.12, 2024. 1. 4.)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개정 1996. 6.12)

[1996. 6.12 제2항 신설,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함]

제8조 <삭제 2019.3.14.>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96. 6.12, 2010.10.2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2010.10.28)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1995. 1.18, 개정 1996. 6.12, 개정 2008.12.31, 2016. 5.19, 2019.3.14.)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96. 6.12, 2010.10.28)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2010.10.2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 6.12)

제12조(복장 등) (개정 1996. 6.12)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증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12.31,2010.10.28, 2014.3.13, 2016.5.19)

제13조 <삭제 2010.10.28.>

제14조 <삭제 2010.10.28.>

제15조 <삭제 2010.10.28.>

제16조 <삭제 2010.10.28.>

제16조의2 < 삭제 2010.10.28>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 2005. 9.27)

제18조 <삭제 2019.3.14.>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목개정 2016.5.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 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10.28, 개정 2016.5.19) <개정 2024. 1. 4.>

제19조 <삭제 1996. 6.12.>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 6.12)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1.18, 1996. 1.12, 2010.10.28, 2014.3.13, 2019.3.1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 9.26)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8)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6. 6.12, 2010.10.28, 2019.3.14.)

⑥ [1997. 9.26,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함] <삭제 2019.3.14.>

제2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개정 1996. 6.12) ① <삭제 2019.3.14.>

② <삭제 2019.3.14.>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6. 6.12, 1997. 9. 6, 2002. 5.18, 2019.3.14.)

④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 9.26, 개정 2002. 5.18)

[2002. 5.18 제2항ㆍ제3항을 제3항ㆍ제4항으로 함]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 1.18, 후단신설 1996. 6.12, 개정 1997. 9.26, 2002. 5.18, 개정 2010.10.28, 2019.3.1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개정 1996. 6.12)

2. 감염병에 걸려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0.10.28, 2019.3.14.)

② 병가일수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6.5.19.>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6. 6.12, 2019.3.14., 2024. 1. 4.)

② <삭제 2016.5.19.>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1996. 6.12, 2000. 4.27, 2005. 9.27, 2011.12.29, 2024. 1. 4.)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3. 7. 3.>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00. 4.27, 개정 2011.12.29, 2016.5.19, 2016.5.19, 2019.3.1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6.12, 개정 2008.12.31, 2019.3.14. 단서신설 2019.3.14., 2024. 1. 4.)

⑥ (삭제 2005. 9.27)

⑦ (삭제 2005. 9.27)

⑧ (삭제 2005. 9.27)

⑨ (삭제 2005. 9.27)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1997. 9.26) <개정 2024. 1. 4.>

⑪ (삭제 2010.10.28)

⑫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4.3.13)

⑬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신설 2014.3.13, 개정 2019.3.14. 2024. 1. 4.)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3.14.)

⑮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3.14.)

⑯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 5. 2.>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8호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25조 <삭제 2010.10.28.>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1996. 6.12)

제26조의2(국외여행) (개정 2005. 9.27)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1995. 1.18, 2005. 9.27)

[2010.10.28 제29조를 제26조의2로 함]

제27조 <삭제 2010.10.28.>

제28조 <삭제 2010.10.28.>

제30조 <삭제 2010.10.28.>

제30조의2 < 삭제 2010.10.28>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제2항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5. 9.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

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호, 2023. 7. 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호, 2024.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호, 2024.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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