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4. 5. 2.]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436호, 2024. 5.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삭제, 2013. 4. 8.>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4.>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5.10.30.>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22.4.4.>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 4. 8.>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6.15, 개정 2014. 5. 14.>

5. <삭제, 2013. 4. 8.>

6.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 4. 8.>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4.4.>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가에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2.4.4.>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2.>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 에 따라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법 제11조 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 등의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구립어린이집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00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2.4.4., 2024. 5. 2.>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광진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22.4.4., 2024. 5. 2.>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2.>

제15조(수탁자 선정) 수탁자 선정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며, 동일 순위일 경우 우리구 소재법인 또는 거주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4.>

1. 1순위 :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2. 2순위 : 1순위 이외의 비영리 법인

3. 3순위 : 비영리단체

4. 4순위 : 그 밖의 법인과 단체 및 개인 <개정 2022.4.4.>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가 기간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9.25., 2024. 5. 2.>

1.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②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 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을 2월 말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4. 5. 2.>

③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립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위탁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4.>

제17조(보육교직원) ①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2022.4.4.>

③ 원장은 다른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2.4.4.>

④ 직원이 어린이집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직 및 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근무 할 수 없다. <개정 2024. 5. 2.>

1.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46조 또는 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사람

3. 법 제48조제1항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2.4.4.>

제1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4.>

제20조(수탁제한) ① 위탁체모집 공고일 현재 구 관내에 2개 이상을 수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수탁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수탁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2.4.4.>

② 관내ㆍ외 어린이집을 수탁중인 개인수탁자는 새로운 어린이집 수탁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4.4.>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운영 및 관리와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25조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2.4.4.>

2.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21조 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운영체 종사자 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 처분을 받았을 때

② 삭제<2015.10.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4.>

제24조(어린이집의 확대운영) 법 제27조 에 따른 이용대상의 연령 연장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 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05.23., 2022.4.4.>

제25조 <삭제, 2013. 4. 8.>

제26조(어린이집의 기준)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규칙 제9조 및 규칙 제23조 에 따른다. <개정 2022.4.4., 2024. 5. 2.>

제27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 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9.9.25.>

② 센터에는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③ 구청장은 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4.>

④ 센터를 운영하는 자(이하 "센터장"이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5. 14.>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센터 직원 대표, 영유아 부모, 보육에 관련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4.>

⑤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직원의 임면)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4.4.>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면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수탁기관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④ 구청장이 임면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그 밖의 직원 등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한다.

제30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신설 2014. 5. 14., 2019.9.25.>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4. 5. 14.>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4. 5. 14.>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4. 5. 14.>

7. <삭제, 2013. 4. 8.>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4. 5. 14.>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신설 2014. 5. 14.>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 5. 14.>

제3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0.12.28., 2024. 5. 2.>

제32조(위탁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센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제33조(비용)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구비로 한다.

제34조(이용료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연회비 및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4.4.>

② 징수한 이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024. 5.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0세~5세) <개정 2022.4.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2.4.4.>

제3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센터의 운영 상황을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1.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비

2.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3. 보육아동 급·간식비

4. 어린이집 냉·난방비

5.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6.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

7.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8. 숲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9.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2015.10.30.]

제3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06.15., 2014. 5. 14., 2024. 5. 2.>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되거나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때

5.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한 때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9조(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제40조(어린이집의 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표창 및 특 별지 원을 할 수 있으며 부진어린이집의 사례는 재위탁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03.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위탁만료 기간이 1년 미만인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재위탁시 위탁 기간을 4년으로 할 수 있다.

부칙 (2010.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12. 2. 3.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2012. 2.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소급 적용한다.

부칙 (2014.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82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 후단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5호, 2016.05.23.>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제23조”를 “「양성평등기본법」제26조”로 한다.

(생략)

부칙 <제1055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1조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위탁받는 기관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탁기관은 기존 위탁계약 만료 시 재계약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 한다.

② 제34조제3항의 이용료 면제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3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70호, 2022.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2024.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2024. 8. 7.) 이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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