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90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제2조(지원대상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8.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또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모·부자 가정 <개정 2009.01.09.>

10.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등 행사 참여자

12.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개정 2020.5.13.>

13.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해 지원 또는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 체육 활동 경비 지원

4. 명절 위문금품 지원

5. 월동비 지원

6. 긴급 구호비 지원

7. 국경일, 보훈의날, 장애인의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에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설날 및 추석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9. 재해 또는 사고 위로비

② 제2조 제11호의 행사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는 순천교육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순천 SOS 사업 추진)

[본조신설 2024.5.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30.>]

② 순천 SOS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한다.

③ 순천 SOS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돌발위기가정 지원(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

2. 생활불편해소, 물품ㆍ생계지원, 정서ㆍ심리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순천 SOS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 또한 같은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5.30.>]

부칙 <조례 제894호, 200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5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4.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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