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24. 5. 1.]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조례 제2189호, 2024.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장이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30.> <개정 2024.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9.09.30.> <개정 2024.05.01.>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05.01.>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0.02.>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05.01.>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10.02.>

제3조(책임)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② 보육교직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기관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2012.10.02., 2024.05.01.>

제4조(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군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9.30.> <개정 2024.05.01.>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05.01.>

② 위원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관련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2,2019.11.15., 2024.05.0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24.05.01.>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24.05.01.>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24.05.01.>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24.05.01.>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24.05.01.>

6. <삭제 2019.11.15.>

7. <삭제2006.10.02.>

③ 시장은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된 부모정책모니터링단의 대표 또는 기구성된 보호자 대표 모임의 대표를 선정하고, 어린이집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건전한 시민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06.10.02., 2009.09.30., 2012.10.02., 2024.05.01.>

④ <삭제 2006.10.0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02.> <개정 2024.05.01.>

제6조(위원의 임기) 영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05.01.>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개정 2024.05.01.>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개정 2024.05.01.>

3. 위촉위원이 제5조 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개정 2009.09.30.>

제8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05.01.>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방과후 어린이집을 포함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2.>

3. 어린이집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2.>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2.>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2.> <개정 2024.05.01.>

6. 수탁기관의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02.>

7. 그 밖에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09.30.> <개정 2024.05.01.>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30., 2015.08.03., 2024.05.01.>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9.11.15.> ①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ㆍ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시간연장(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제13조(명칭)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명칭은 ○ ○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10.02.>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법에 의한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12.10.02.> <개정 2024.05.01.>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3항 의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체된다. <개정 2009.09.30.> <후단신설 2024.05.01.>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09.30,2012.10.02, 2024.05.01.>

② 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후에 재계약 체결을 해야한다. <개정 2024.05.01.>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기관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모든 건물 및 기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③ 수탁자가 새로운 건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등 재산권은 시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시 주무부서의 지시와 요구에 따른다. <개정 2009.09.30, 개정 2012.10.02>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05.01.>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타 공익상 부적합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09.30., 2019.11.15. 2024.05.01.>

1. <삭제 2019.11.15.>

2. <삭제 2019.11.15.>

3. <삭제 2019.11.15.>

4. <삭제 2019.11.15.>

5. <삭제 2019.11.15.>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경우 해당부지 또는 건물 기타 재산을 지체없이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개정 2012.10.02>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집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제19조(보육교직원) <개정 2012.10.02.>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개정 2012.10.02>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면(任免)사항을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개정 2012.10.02. 개정 2024.05.01.>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관련법령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2019.11.15.>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급여 <개정 2012.10.02.>

2.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급여 <개정 2012.10.02.>

4.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재교구 제작, 구입, 개발 등의 소요비용 <개정 2012.10.02.>

5.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2.10.02.> <개정 2024.05.01.>

6.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및 냉난방비 <개정 2012.10.02.>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2.10.02.>

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에 의한 수급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개정 2009.09.30., 2015.12.24.>

2.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보육아동의 급·간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4.05.01.>

제2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09.30,2012.10.02, 2019.11.15. 2024.05.01.>

1. <삭제 2019.11.15.>

2. <삭제 2019.11.15.>

3. <삭제 2019.11.15.>

제24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시장은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본 조례의 공포 및 시행일을 기점으로 5년마다 수립하되 해당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등)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2.>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10.17 조례 제671호)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①이 조례 공포전 위수탁된 국공립보육시설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1996. 7.15조례 제20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10.02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30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0.02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1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등의 개정) ①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③「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6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⑤「군산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⑥「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2019.11.15.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01.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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