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 2024. 5. 1.]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조례 제2184호, 2024.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부서의장, 출장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로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15.>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산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산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군산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군산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군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07.14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5 조례 제1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7.03 조례 제1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산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를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3024.05.01.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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