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5.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84호, 2024.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에 따라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의 이용료의 징수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명칭과 위치) ① 휴양마을의 명칭은 공주시 산림휴양마을로 한다.

② 공주시 산림휴양마을(이하 "휴양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산 5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휴양마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산림문화휴양관"이란 휴양마을 관리사무실과 단체 숙박실 및 세미나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교실, 목공예판매장 등을 구비하고 있는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숲속의 집ㆍ야영장 시설"이란 휴양마을 내에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숙박시설과 데크형 야영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자생식물원"이란 향토 자생식물을 보존 및 육성하고, 생태문화 학습과 교육 체험을 위해 조성된 식물원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2.28.)

5. "사계절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이란 휴양마을 내에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2.28.)

6. "숙박료"란 휴양마을 내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장 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2.28.)

7. "사용료"란 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과 썰매장 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2.28.)

8.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24.5.1.>

9. "온누리공주시민"이란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5.1.>

제5조(시설의 운영) ① 휴양마을의 시설별 연중 운영 기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8., 2024.5.1.)

1. 목재문화체험장: 오전 9시∼오후 6시

2. 썰매장

가. 동절기(1월∼2월): 10:00∼17:00

나. 하절기(7월∼8월): 10:00∼18:00

다. 동절기ㆍ하절기 이외의 공휴일과 토요일: 10:00∼18:00 <가목~다목 신설 2024.5.1.>

3. 숲속의 집ㆍ산림문화휴양관ㆍ야영장 등: 입실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②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마을의 각종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⑤ 시장은 숙박 및 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6조(입장료와 주차료) 휴양마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숙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조 제목개정 2018.2.28.)

① 시장은 숙박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숙박료는 관리사무실에서 시설 숙박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18.2.28.)

③ 썰매장 사용료는 썰매장 매표소에서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18.2.28.)

④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사용료는 관리사무실과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체험권을 판매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8.2.28.)

⑤ 휴양마을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고 숙박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8.2.28.,2024.5.1.)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썰매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2.28.)

1. 삭제 (2019.11.28.)

2. 학술조사 등으로 공무수행에 시설과 체험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썰매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온누리공주시민

<조항 신설 2024.5.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면제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해당 증명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2.28.,2024.5.1.)<조문 이동 2024.5.1.>

제8조의2(숙박료 등의 감면) ① 휴양마을의 숙박료 감면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에 따라 숙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휴양마을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숙박료 면제 또는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조 신설 2023.3.15.>

제9조(숙박 예약) (조 제목 개정 2018.2.28.)

① 휴양마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2024.5.1.)

② 숙박료는 예약 후 기한 내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운영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숙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단서 개정 2019.11.28.)

③ 시장은 공주시민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 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3.15.>

④ 휴양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3.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마을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외에도 휴양마을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신설 2023.3.15.>

제9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장은 휴양마을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양마을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3.15.>

제9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조 신설 2023.3.15.>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시장은 휴양마을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점 등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규모 매점,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제11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마을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2. 휴양마을 시설을 개축 및 보수하는 경우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4.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방제 등 휴양마을 관리에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시설별로 안전수칙 및 시설의 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12조(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시장은 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나 단체(공주시 내의 부녀회, 청년회, 학습ㆍ봉사 동아리 등을 말한다)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휴양마을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으로 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9.21.)

제14조(숙박료 및 환급) (조 제목 개정 2018.2.28.)

시장은 숙박시설의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숙박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숙박료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18.2.28. 2019.11.28.,2024.5.1.)

제15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휴양마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과 이용자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썰매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지 않는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날 썰매장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환급한다.

2.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환급한다. (신설 2018.2.28.)

제16조 <삭제 2024.5.1.>

부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

⑯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항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1057호, 2016.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양림 운영의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을 시범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106호,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68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 행위) 썰매장은 시범운영 기간을 둘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 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84호, 202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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