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75호, 2024.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공주시 전역의 특성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공주시 경관위원회의(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자문"이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성이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에 경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도시기본계획, 충청남도 경관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지형 여건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계획을 변경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경관계획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위반 여부

5. 주변 환경 및 공간과의 조화성 여부

6.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재산권침해 등)

7.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8.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관계획에 대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에 해당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제출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시장은 경관계획에 있어서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경관법」 에서 정하는 사항

2. 경관계획구역(공주시 전 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

3. 경관형성 방침과 경관설계지침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11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문화유산보호구역, 고도보존지구, 관광특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9. 경관관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특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있어서 양호한 경관형성ㆍ관리를 위한 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해당 구역마다 정하도록 한다.

③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④ 전항의 규정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10조(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별 경관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11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공청회를 개최 할 경우에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및 공주지역을 주된 보급소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 저수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4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착수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4. 유지ㆍ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시장은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공주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4항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시 마다 별도로 위촉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관사업 업무 소관 국장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범죄예방디자인(CPTED)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6. 경관사업 시행자

7.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⑨ 시장은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 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특정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3.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4. 기타 경관개선을 위한 지붕개선 사업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변경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9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에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경관사업의 완료 신고 및 평가) 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도서 검토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결과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자에게 표지 부착, 표창,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④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외부 색채계획

5. 당해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방안

6. 사업 미 추진 시 지원금 환수 방안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4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법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위원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5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15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법 제23조에 따라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영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8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0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 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ㆍ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제3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설 건축ㆍ축사 및 버섯재배사 등 파이프 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는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 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3 에 해당하는 건축물중 연면적 100㎡ 초과하는 건축물

4. 경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은 별표2 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주시 건축 조례」 에 따라 공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는 건축물

3. 다른 법령·조례 등에서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 준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및 창고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34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9조 에 따라 공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

3.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등의 각종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조항 신설 2022.11.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⑤ 삭제 (2022.11.1.)

⑥ 삭제 (2022.11.1.)

제3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4.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그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안, 조건부, 재검토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친ㆍ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26조 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1.1.]

제3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및 제8항 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조 전문개정 2022.11.1.]

제3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별표 1 ,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로 당선된 시설 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축

2. 시의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적용ㆍ시행하는 경우

3. 사업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항 신설 2022.11.1.]

제3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의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3. 별표 1 ,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9호 또는 제9-1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공모 당선작 : 실시설계 초기단계

2. 용역사업 :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 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 : 기본디자인(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전

[본 조항 신설 2022.11.1.]

제40조(주무부서의 경관협의 대상) ① 주무부서의 경관협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주무부서에서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1. 별표 1,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2.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경관 개선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도시경관관련 업무부서장은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사업의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제41조(삭제 2023.9.1.)

부칙 (조례 제1108호,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① 제32조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에 최초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 내지 제39조와 관련된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③ 이 조례 시행이후에도 제34조에 의한 경관위원회가 구성·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제2장 경관계획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85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⑥ ~<103> <생략>

부칙 (조례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구역”를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㉕ ~ 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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