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75호, 2024.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주시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협의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7., 2021.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법 제48조의8제2항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21.7.1.)

6. 삭제 (2021.7.1.)

7. 삭제 (2021.7.1.)

8. 삭제 (2021.7.1.)

9. 삭제 (2021.4.15.)

10. "고마열차"란 문화유산 또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8.8.16.) <개정 2024.5.1.>

제3조(적용 범위)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7.1.,2023.5.1.)

1.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또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당일, 1박이상 숙박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3.5.1.>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홍보하는 경우

3. 삭제 (2021.7.1.)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7.1.)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

3. 공주시관광협의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개정 2017.4.17.)

4. 공주시티투어 운영사업 (조문이동 2017.4.17.)

5. 관광활성화를 위한 홈(팜)스테이 활동지원 및 운영비 (조문이동 2017.4.17.)

6.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문화이벤트사업 (조문이동 2017.4.17.)

7.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사업 (조문이동 2017.4.17.)

8. 삭제 (2021.7.1.)

9. 무령왕 국제교류사업 (조문이동 2017.4.17.)

10.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 (조문이동 2017.4.17.)

11.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조문이동 2017.4.17.)

12. 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조문이동 2017.4.17.)(개정 2021.7.1.)

13. 삭제 (2021.7.1.)

14. 삭제 (2021.7.1.)

15. 삭제 (2021.7.1.)

16. 삭제 (2021.7.1.)

17. 삭제 (2021.7.1.)

18. 삭제 (2021.7.1.)

19. 삭제 (2021.7.1.)

20. 삭제 (2021.7.1.)

21. 삭제 (2021.7.1.)

22. 삭제 (2021.7.1.)

23. 삭제 (2021.7.1.)

24. 삭제 (2021.7.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4.15.)

제6조 삭제 (2021.4.15.)

제7조 삭제 (2021.4.15.)

제8조 삭제 (2021.4.15.)

제9조 삭제 (2021.4.15.)

제10조 삭제 (2021.4.15.)

제11조(선발 및 활용) ①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4 ,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에 따라서 해설사를 선발 및 활용한다. (개정 2021.4.15.)

③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의2(배치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 심사를 위하여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문화관광 관련 담당 과장

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

3. 문화, 관광,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

④ [조 신설 2022.12.13.] <삭제 2023.9.1.>

제12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설명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13조(활동 및 관리)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로 하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의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현황과 근무실태를 점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해설사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2.12.13.)

[제목 개정 2022.12.13.]

제14조(활동비 지급 등) ①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서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한다.

④ 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2.13.)

⑤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2.13.)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⑥ 외국인 대상 해설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2.13.)

제15조(위탁 대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1.7.1.)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삭제 (2021.7.1.)

4.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

5. 고마열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16.)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2020. 9.21.)

제16조(위탁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을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7조(구성) ① 공주시 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되, 설립 과정에서 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4.17.)

제18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7.4.17.)

제19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7.)

제20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3호가목(2)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21조(운행시간 등) ① 시장은 고마열차의 운행시간, 노선 및 이용권 구매방법을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고마열차의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2조(이용료) 고마열차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3조(이용료 환급 기준) 이용료의 환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환급

가. 천재지변 및 시설의 점검이 필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 이전에 취소를 하는 경우

2. 환급불가 : 이용권 구매 후, 이용시간이 지나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24조(이용료의 감면) 이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가.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아동(보호자 1명당 최대 2명) (개정 2021.4.15.)

나.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반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을 적용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까지 포함한다)(개정 2019.11.28.)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사람

라.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3. 20% 감면: 온누리공주시민 (신설 2023.12.8.)

제25조(안전조치 등) ① 시장은 고마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고마 열차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포상) 시장은 관광사업 진흥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8.8.16.)(개정 2021.7.1.)

제2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18.8.16.)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8.8.16.,개정 2021.4.15.)

부칙 (조례 제1362호, 2020. 9.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

제28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9항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33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5호, 201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9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요금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까지 포함한다)

②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할 경우 보호자 1명까지 포함한다)

제3조(공사비부담의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지는 계획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02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6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1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5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⑭ ~ <103> <생략>

부칙 <조례 제1735호, 2023.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2024.5.1.>(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조의2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㉒ ~ ㉙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