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시행 2024. 4.3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632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 제7조 및 제12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 으로 정한다.

제3조(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02., 2024.4.30.>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

4.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8.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9. 영유아 포털 사이트 운영

10. 시간제보육, 장난감대여, 도서대여, 체험실, 도서실, 강당 등 운영

11.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12.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운영) ① 센터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보육 또는 아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등)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번까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2019.12.31.>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이 없는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이 센터 내의 시설을 신·증축 또는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⑤ 수탁기관은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 이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8조(위탁계약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 법 제51조의2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4. 수탁기관이 제6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문서로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장 및 종사자 임면 등) ①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③ 임면 전 센터장 및 종사자는 구청장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02.>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의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2.02.>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2023.03.31.>

제11조(회원) ①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8.6.5.>

1. 개인회원 :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2. 단체회원 : 어린이집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액의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후단신설 2014.10.7>

③ 대여받은 후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신설 2014.10.7.>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센터 이용료는 별표 2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0.7., 2018.6.5., 2024.4.30.>

②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제12조의2 삭 제 <2018.6.5.>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0.7., 2015.7.1., 2018.6.5., 2019.12.31., 2022.12.02., 2024.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지원 대상자 : 전액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 전액

4.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 50퍼센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자 : 50퍼센트

6.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가족 : 50퍼센트

7.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 50퍼센트

8.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육 행사,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교육 : 전액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퍼센트

제14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 개시일 당일 및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7.>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반환

3. 수강료는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 전액을 반환

제14조의2(센터의 운영비 보조 등)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시비 보조금 또는 구비로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5.7.1.>

제15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포함한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② 센터에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지도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기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방법으로 제공한 법인·단체·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인이 원할 경우 최초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증측·개축 등의 변경 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 제17조 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행위의 금지) 제7조 를 준용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수탁자가 형사상 기소 또는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

5.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6.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원장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 본인이 되며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③ 임면 전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에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02.>

제23조(지도점검) 제15조 를 준용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입학준비금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보육비 경감을 위해 필요한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3.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연료비 지원사업

4. 보육아동 급·간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0조 , 제40조의2 를 적용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02.]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12.02.>]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2.12.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최초 위탁으로 본다.

부칙 <2014.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 2023.3.3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 략)

⑲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 ㉙ (생 략)

부칙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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