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추진기구는 시 및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밖에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0.29.>
⑤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0.29.>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② 공청회의 토론자는 시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09.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제43조에 따른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3.4.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1.10.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0.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21.10.29.>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 차고지
2.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3. 도서관
4. 사회복지시설
5. 장례식장
6. 하수도 <본항신설 2012.08.08>
②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8.08.>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부지 <개정 2018.09.28.>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이 필요한 지역<본조제목개정 2012.08.08>
[본조신설 2021. 12. 3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1.12.30.>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조 신설 2014.10.13.>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단, 10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6.11.15.> <개정 2018.09.28.><개정 2021.10.29.>
1. <삭제 2016.11.15.>
2. <삭제 2016.11.15.>
3. <삭제 2016.11.15.>
4. <삭제 2016.11.15.>
5. <삭제 2016.11.15.>
6. <삭제 2016.11.15.>
[제목개정 2021.10.29.]
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1.10.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9.3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09.3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 <개정 2017.12.29.>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7.12.29.>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09.30.>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09.30.> <개정 2016.11.15.>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2014.10.13.>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6.11.15.>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6.11.15.>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6.11.15.>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6.11.15.>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11.15.> <개정 2017.12.29.>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014.10.13.> <개정 2015.09.30.>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11.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3.4.14.>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6.11.15.> <개정 2017.12.29.>
23. <삭제 2016.11.15.>
② <삭제 2017.12.29.>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09.2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12.30.>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개정 2023.11.15.>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개정 2021.10.29.>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개정 2021.10.29.>
[본조신설 2016.11.15.]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조신설 2021. 12. 30.]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1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02.15.>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개정 2023.4.14.>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07.15.>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07.15.>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13.> <개정 2021.12.30.>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1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9.3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 <개정 2023.4.14.>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3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08.08.> <개정 2015.09.30.>
- 용적률 = 〔(1+0.3α)/(1-α)〕 ×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4.10.13.> <개정 2018.09.28.><개정 2021.10.29.>
② <삭제 2017.12.29.>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면적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9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본조신설 2017.12.29.>
1. 법 및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1.10.29.>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대한 자문
4.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5.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19.9.30.> <개정 2021.07.15.>
1.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공간정보·법률·복지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2.08.0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 시 별지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⑦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7.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08.08>
④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리기간 및 심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02.15.>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48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1.10.29.>
3.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0.29.>
⑥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⑦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14.10.13.> <개정 2021.10.29.>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5.>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자문)종결 60일이 경과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2.15.>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특정인임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3.02.15.>
③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02.15.> <개정 2021.12.30.>
②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08.08>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5.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4>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본조신설 2012.11.14> <개정 2021.10.29.>
②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4>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4>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설치,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설치,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 처분, 설치,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4조의3 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 제10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