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별표 를 따르되,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삭제 2023.8.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08.3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8.30.>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7.08.30.>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개정 2015.09.30.>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8.30.>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 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