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4.30.]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227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6.12.3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공무원 <개정 2018.12.28.>

5.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마을

6.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납부한 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제25조의2 및 제29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8.>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시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당진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 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 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 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 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 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 마을: 읍·면·동별 2개 마을

10. 지방세 성실납부자: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 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징수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12.15.>

③ 위원회는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28.>

제9조(대장비치) 지방세입 징수부서는 " 별지 제2호 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지급대장 및 " 별지 제3호 서식 "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02 조례 제362호>(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생략)

⑪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 <53>(생략)

부칙 <개정 2015.12.15. 조례 제49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

⑧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⑨~<51> (생 략)

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15. 조례 제1184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당진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환경국장”으로,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① ~ ⑪(생략) ⑬ ~ ㊹(생략)

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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