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다.
2. "마늘명품화"란 마늘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또는 판매 등을 통하여 남해마늘의 우수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0. 4.]
1. 남해군의 출연금
2. 농업협동조합 그 밖에 민간단체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기금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1.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
2. 마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 등
3. 남해마늘 명품 브랜드 제고를 위한 유통ㆍ마케팅
[전문개정 2019. 10.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농업기술과장
3. 기금출납원: 마늘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0. 2.>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업무 담당 소장, 기금 총괄업무 부서장, 마늘명품화기금 업무 부서장,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장, (재)남해마늘연구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0. 4., 2021. 8. 9.>
1. 군의회 의원
2. 지역농업협동조합장
3. 마늘생산자 단체 또는 작목반 대표
4.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10. 4.>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②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남은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으로 이관한다.
제3조(기금재원의 흡수ㆍ통합) 폐지되는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의 남은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의 재원으로 흡수ㆍ통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미래농업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제9조제4항 중 “농정산림과장, 미래농업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부터 한다.
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ㆍ운용한다”를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
⑥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유자금은”을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