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4.30.]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750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다.

2. "마늘명품화"란 마늘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또는 판매 등을 통하여 남해마늘의 우수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4.30.>

[전문개정 2019. 10. 4.]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0. 4.>

1. 남해군의 출연금

2. 농업협동조합 그 밖에 민간단체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2020. 10. 13., 2024.2.20.>

② 기금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갱신 및 기반조성

2. 마늘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 등

3. 남해마늘 명품 브랜드 제고를 위한 유통ㆍ마케팅

[전문개정 2019. 10. 4.]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4. 12. 30., 2019. 10. 4.>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농업기술과장

3. 기금출납원: 마늘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 10. 2.>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업무 담당 소장, 기금 총괄업무 부서장, 마늘명품화기금 업무 부서장,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장, (재)남해마늘연구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0. 4., 2021. 8. 9.>

1. 군의회 의원

2. 지역농업협동조합장

3. 마늘생산자 단체 또는 작목반 대표

4.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10. 4.>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2.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 10.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②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남은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으로 이관한다.

제3조(기금재원의 흡수ㆍ통합) 폐지되는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의 남은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의 재원으로 흡수ㆍ통합한다.

부칙 <조례 제2087호, 2014. 12. 30.>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미래농업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제9조제4항 중 “농정산림과장, 미래농업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부터 한다.

㉕ 생략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9호, 2019.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0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ㆍ운용한다”를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49호, 2021. 8. 9.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7호, 2024.2.20.>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

⑥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유자금은”을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로 한다.

부칙 <조례 2750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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