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관 조례

[시행 2024. 4.30.]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742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0.>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토지소유자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4.4.30.>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 제3조 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한 주민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 요소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32조 에 따른 경관심의매뉴얼 운용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

6. 야간 경관관리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

8. 경관지구,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

9.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2. 옥외광고물,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지역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지역경관의 기록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

4.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용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조달 방안의 적절성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군에 소재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경관 관련 전문가 등 군수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의 부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 부착,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소유자는 제외한다)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대상지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에 밝힐 사항)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경관협정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연구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과 경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용의 산출 근거

4. 사업비용의 조달 계획

5. 지원되는 사업비용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사업의 유지ㆍ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2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별표 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3.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4.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5. 층수가 2층 미만이고 연면적 330㎡ 미만의 건축물

6. 건축물의 외부디자인(형태, 소재, 색채 등)이 100분의 3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의 변경사항이 기존 면적, 층수, 높이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③ 삭제 <2024.4.30.>

제24조(경관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업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30.]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영 제23조제1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협정 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30.>

제2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제32조 에 따른 경관심의 매뉴얼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한 사항

2.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도로시설 사업

3.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하천시설 사업

4. 삭제 <2024.4.30.>

5. 높이 10m 이상인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

6. 삭제 <2024.4.30.>

7.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의2(사전 검토 등) ① 제28조 및 제29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하는 자는 경관위원회 심의 전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 업무 담당 부서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4.30.]

제30조(심의 및 자문 신청) 발주청 및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설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관 심의ㆍ자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남해군 공동위원회 심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위원회 심의ㆍ자문 도서

제31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 제27조제1항 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경관심의 매뉴얼) 군수는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관심의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6호, 2020. 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경관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42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관위원회 자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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