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② 군수는 관할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해서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 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2. 20.]
1. 파손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파손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파손ㆍ변형의 원인(파손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파손ㆍ변형사실 확인서 요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손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0. 2. 20.>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파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파손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0. 2. 20.>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당해어항의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파손)상황
3.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ㆍ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 현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ㆍ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 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이용자단체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제10조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ㆍ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10. 2., 2020. 12. 8.>
③ 제24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2.>
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ㆍ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2024. 4. 30.>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1. 위 원 장: 어항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부위원장: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장
3. 위원: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남해군 어촌계장 연합회장, 어항이용자대표 등
② 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2. 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군 및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회계획을 수립하고 개회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0. 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부의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어항시설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각종의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행위 또는 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