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4.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94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건축물일 경우에 한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개정 2013.12.31.>

③ 제1항의 완화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④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02.10.> <개정 2013.12.31>

⑤ 영 제6조 제1항 제7의2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08.16.> <개정 2013.12.31>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12.31.>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12.31.>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이하

제4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3.12.31., 2017.12.29.>

제5조(기존건축물의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허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2010.02.10., 2010.08.16., 2013.12.31., 2015.12.31.>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9조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제6조(설치) 법 제4조에 따라 순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

제7조(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에서 건축물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10., 2013.12.31., 2015.12.31.>

1.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2. 영 제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항

3. <삭제 2017.07.31.>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0.10.05.>

가.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나.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근린 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②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2013.12.31.>

③ 삭제 <2013.12.31>

제8조(구성·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02.10., 2015.03.25., 201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25.>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5. 03. 25.>

③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그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1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2.10., 2015.03.25., 2017.12.29.>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건축물을 심의하기 위해 교통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4 제1항에 따른 교통분야의 관계전문가인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0.02.10.>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심의에 관한 기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2015.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한다.

2. 중앙건축위원회와 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3. 회의 개최 7일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할 수 있다.

5.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 한다.

6.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기준과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17.12.29.>

제10조의2(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삭제 2019.09.25.>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8조제4항, 제9조제3호,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0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질의민원 관련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8조제4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01.>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2013.12.31.>

제1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관련부서의 업무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1.09., 2013.12.31., 2018.10.01.>

②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주관부서 과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된다.

③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설계자 등 관계자를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2013.12.31., 2015.12.31.>

1. 「주택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 보증한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②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방법은 다음의 각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예치한다. <개정 2009.01.09., 2013.12.31., 2015.12.31.>

1. 현금예치(시장 명의로 예치)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6. 「주택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③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금액의 1퍼센트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계 변경 허가시 산정된 금액으로 예치금을 정하고 설계 변경시 예치금을 예치한다.

④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예정일로부터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⑤ 현금 예치금에 대하여는 순천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당해건축물의 사용 승인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⑥ 도급계약서등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별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1.09., 2013.12.31., 2017.12.29., 2020.10.05.>

제17조(용도변경) ① 영 제14조 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1.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그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용도의 이하로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2013.12.31.>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7. <삭제 2010.02.10.>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2.10., 2010.08.16., 2011.06.15., 2014.07.31., 2017.04.21., 2019.09.25., 2019.11.12., 2024.4.30.>

1. 조립식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알루미늄새시로 설치하는 연면적합계가 3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 등에 의거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매장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전통시장[시장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3. <삭제 2017.04.21.>

4.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연면적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과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단,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를 적용한다. <개정 2020.10.05.>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 에서 정하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인 것

6.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소독시설 등

③ <삭제 2010.02.10.>

제1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3.12.31.>

제20조(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및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사의 설계 없이 신고로 가능한 규모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8.16., 2015.12.31.>

1.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단독주택(2층 이하로서 연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및 축사

2.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3. 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5.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 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9. 영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10.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2.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3.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4.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 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5. 「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전문개정 2010.02.10.]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2013.12.31., 2015.12.31., 2019.09.25.>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인 것에 한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 대상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임시)승인 대상건축물

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해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11.10.>

1. 전라남도지사가 작성ㆍ관리 중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활용하여 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직접 선정하되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선정한다. <개정 2021.11.10.>

2. 제1호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하고자 할 때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선정 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0.>

③ 영 제20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④ 영 제20조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2015.12.31., 2019.11.12.>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후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신청시 시장에게 1부를 제출한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대행자는 사용승인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건축물 및 현장조건이 관계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적법한 시정조치를 한 후 업무대행을 시행한다.

4.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적법한 시정절차 등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한다.

⑤ 제4항의 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여 12월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2019.09.25.>

1. <삭제 2019.09.25.>

2. <삭제 2019.09.25.>

[전문개정 2010.02.10.]

제23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X:해당금액 x1:큰금액 x2:작은금액

Y=y1- ──────── Y:해당공사비요율 y1:작은금액요율 y2:큰금액요율

x1-x2

⑤ 건축주와 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정·통보하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완료하고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07.31.]

제24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본조신설 2019.09.25.]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건축직렬 공무원 및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자

5. 건축 또는 건설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자

6. 건축사보로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2년제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삭제 2015.12.31.>

② 영 제24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2013.12.31., 2014.07.31., 2017.12.29.>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12.31.>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2.10., 2010.08.16.>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3.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 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7.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다만, 경사도가 10분의 3 이상인 경사지붕이거나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녹화할 경우에 한정한다)

8. 주차전용 건축물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2015.12.31.>

⑤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의 옥상(벽면)조경을 조경면적의 50%이상 설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 바닥면적의 30%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공모작 및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 등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신축(증축) 하는 공용건축물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1호외 건축물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경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항 전문개정 2020.4.7.>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01.09., 2013.12.31., 2019.09.25., 2019.11.12.>

1. 2호이상의 마을진입도로

2. 하천제방 길

3.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포장된 사실상 통행로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28조(대지의 분할금지) 법 제57조 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대지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2013.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은 건축선에서 제외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녹지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끝, 발코니, 계단포함)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01.09., 2013.12.31.>

제30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2013.12.31.>

1. 도로의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

②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2015.12.31.>

1.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내 맞벽건축

가. 건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

나. 기타 맞벽건축대상건축물의 피난 및 통풍과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2.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내 맞벽건축

가. 건축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

나. 맞벽건축물의수 : 도로변양측 2면 이내로서 후면은 제외함

다. 층수 : 제한 없음

라. 기타 : 맞벽대상건축물의 전면은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인접건축물 입면의 조화성을 이룰 것

3.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17.07.31.>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삭제 <2013.12.31>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 <삭제 2015.12.31.>

③ 영 제8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다세대 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02.10., 2019.09.25.>

[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0.02.10.>]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02.10.> <개정 2020.10.05, 2023.2.28>

[종전 제5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0.02.10.>]

⑥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제4항에서 이동 <2010.02.10>]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02.10>] <개정 2010.02.10., 2011.06.15.>

제33조(공개공지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이상으로서 공개공지 1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2013.12.31.>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 한다)

4. 운수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과 도서관

②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2013.12.31.>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는 1개소이상 설치하되 공개공지면적이 50제곱미터 까지는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를 초과 할 때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4. 삭제 <2013.12.31>

5. 삭제 <2020.10.05>

③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 한다. <개정 2009.01.09., 2013.12.3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02.10.>

제33조의2(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기준) ①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규모·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관리자 현황, 역사성·장소성 등)·안내지도 등을 제작·설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공개공지와 인접한 가로 정비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지원방법(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도와 시·군 간 부담비율 등),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규모 등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12.]

제3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11.18.>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업용은 제외한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0.11.18.>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09.01.09., 2015.12.31.>

4. 소각시설

제35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 별표 3 ]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2013.12.31.>

②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라 함은 [ 별표 3 ] 제2호중 위반건축물란의 5호 내지 8호와 같다.

③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3.2.28.>

④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10.05., 2023.2.28.>

제35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락시설의 용도로서 철거가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35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컨테이너 등 이동이 쉬운 구조의 주거용 건축물

2. 읍·면 지역에서 창고 등 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36조(우수건축물) ①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건축자문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또한 우수건축물을 2년마다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② 우수건축물 선정절차 및 심사위원 등 우수건축물 선정 및 운영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37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5.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관련 업무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1.12.>

제37조의2(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2.>

부칙 <조례 제957호, 2007.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200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㊱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0.0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72호, 2010.08.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23호, 2011.06.15>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7항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94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때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때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14.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때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때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96호, 2015.03.2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 선임된 위원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이 조례에 의해 최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때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때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28호, 2017.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4호, 2017.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2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0호, 2019*.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제22조에 따른 별표4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신청 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63호, 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아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때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제26조 제5항은 각종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 중인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15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2호, 2020.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축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때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01호,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9호, 202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77호, 202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1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추어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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