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순천시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 등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관광사업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수목원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6.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7.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사람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8.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광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제13조 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시 관광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나.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관광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
라.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1.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홍보·판매 사업
2.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3.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사업
5. 숙박시설 개선 사업 등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7.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지원 사업
8. 그 밖에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홍보기념품 또는 물품(지역사랑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
2. 시가 추진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ㆍ종교 행사의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ㆍ회의ㆍ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법 제48조의9제5항 에 따른 관광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②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지할 때는 법 제48조의3제4항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④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또는 해제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지역관광의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관광을 위한 편의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법 제48조의8제1항 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제1항 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습지보전법」 제22조의3 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②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할 수 있게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시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말한다)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순천시 해설자증을 발급해야 하고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1. 문화관광 해설에 대한 활동비
2. 근무복 등 구입비
3.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상해보험료
5.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한다.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7. 시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② 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2. 시 로고와 시정구호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절기 등 전통민속과 음력, 흑두루미의 날 등 생태관광 홍보 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1. 관광안내소 운영
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플랫폼 운영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팸투어 사업
4.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운영
5. 온ㆍ오프라인 관광마케팅
6.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
7. 순환관광버스 등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8. 관광기념품 판매
9. 관광사진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10.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업무
11. 법 제48조의12 에 따른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1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2.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