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88호, 2024. 4.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순천시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 등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관광사업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수목원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6.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7.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따른 사람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8.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광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순천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제13조 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시 관광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순천시의회 의원

나.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관광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

라.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단체·기업·개인사업자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홍보·판매 사업

2.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3.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사업

5. 숙박시설 개선 사업 등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7.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지원 사업

8. 그 밖에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홍보기념품 또는 물품(지역사랑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

2. 시가 추진하는 행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ㆍ종교 행사의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ㆍ회의ㆍ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11조(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순천시 지역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광협의회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법 제48조의9제5항 에 따른 관광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① 시장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3제2항 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지할 때는 법 제48조의3제4항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 운영

3.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

④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또는 해제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객에 대한 지역관광의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관광을 위한 편의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시장은 시 문화, 관광, 생태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8제1항 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제1항 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습지보전법」 제22조의3 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제16조(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할 수 있게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시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말한다)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순천시 해설자증을 발급해야 하고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7조(해설사 활동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 해설에 대한 활동비

2. 근무복 등 구입비

3.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상해보험료

5.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 ① 시장은 시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시설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7. 시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② 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2. 시 로고와 시정구호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절기 등 전통민속과 음력, 흑두루미의 날 등 생태관광 홍보 관련 내용

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플랫폼 운영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팸투어 사업

4.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 운영

5. 온ㆍ오프라인 관광마케팅

6.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

7. 순환관광버스 등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관광약자 이동차량 운영

8. 관광기념품 판매

9. 관광사진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10.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업무

11. 법 제48조의12 에 따른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1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688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순천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2. 「순천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