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2. "숙박업소"란 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일반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숙박업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4.30.]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판매
2. 국내외 홍보관 및 설명회·박람회 등 운영 및 홍보지원
3. 관광기념품·지역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홍보를 위한 인쇄물·기념품·영상물 등 제작 및 배포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행사 개최
6. 시티투어, 팸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4.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기념품 등의 제공
2. 군 유료관광지 할인입장
3.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버스·택시) 지원
5.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6.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한 보상금 및 보조금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4.30.>]
① 제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광사업자 등은 관광시작 3일 전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별지 제1호∼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계획서를 제출한 관광사업자 등이 보상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단체관광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 까지의 구비서류를 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의 초청에 따른 숙박
2.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을 포함한다)의 숙박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군 지역축제 및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
5. 제5조제2항제4호 의 지원을 받은 관광 <개정 2024.4.30.>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7. 거짓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사업자 등에게는 3년간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② 보상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개정 2024.4.30.>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4. 순환관광버스 운영
5. 관광 관련 공모전 참가 <개정 2024.4.30.>
6.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등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30., 2019.11.1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