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4.30.]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938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관광활성화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2. "숙박업소"란 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일반 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숙박업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4.30.]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판매

2. 국내외 홍보관 및 설명회·박람회 등 운영 및 홍보지원

3. 관광기념품·지역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

4. 관광홍보를 위한 인쇄물·기념품·영상물 등 제작 및 배포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행사 개최

6. 시티투어, 팸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4.30.]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기념품 등의 제공

2. 군 유료관광지 할인입장

3.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버스·택시) 지원

5.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6.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한 보상금 및 보조금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4.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4.30.>]

제6조(지원신청과 지급결정) 제6조 (지원신청과 지급결정)

① 제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광사업자 등은 관광시작 3일 전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별지 제1호∼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계획서를 제출한 관광사업자 등이 보상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단체관광객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 까지의 구비서류를 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24.4.30.>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의 초청에 따른 숙박

2.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을 포함한다)의 숙박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군 지역축제 및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

5. 제5조제2항제4호 의 지원을 받은 관광 <개정 2024.4.30.>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7. 거짓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보상금의 반환)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

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사업자 등에게는 3년간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및 한도)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하며, 반복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제6호 ·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18.8.16.>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개정 2024.4.30.>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4. 순환관광버스 운영

5. 관광 관련 공모전 참가 <개정 2024.4.30.>

6.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등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30., 2019.11.15.>

제11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

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안내소)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4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2024.4.30.>

제16조 삭제 <2024.4.30.>

부칙 <제2329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0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2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5호, 2018.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8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5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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