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4. 4.30.]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934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8.6., 2013.12.30., 2019.9.20., 2024.4.30.>

1. 정상근무 일ㆍ숙직: 6만원 <신설 2024.4.30.>

2. 재택근무: 3만원 <신설 2024.4.30.>

제4조(지급시기) 그 달 당직근무자에게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8.6.>

부칙 <제1663호, 2004.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1호, 2008.08.06.>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88호, 2013.12.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0호, 2019. 9. 20.>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4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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