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153 일원으로 한다.
1.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2. 편익시설: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3. 체험 및 교육시설: 산책로, 세미나실
4. 체육시설: 물놀이장, 숲속놀이터, 족구장, 무장애숲길
5. 그 밖에 전기·통신·상하수도 및 안전시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4.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숙박시설: 15:00(입실) ~ 다음날 12:00(퇴실)
2. 세미나실: 09:00 ∼ 21:00
3. 그 밖의 시설
가. 여름철( 3월∼10월): 09:00 ∼ 18:00
나. 겨울철(11월∼ 2월): 09:00 ∼ 17:00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연장, 단축 및 입·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의 시설사용료는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당일 예약의 시설사용료는 현장에서 결제한다.
④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수입금출납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시설 사용 후 예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개최 및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다자녀가정
5.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
6.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 <신설 2024.4.30.>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1.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제6조제1항 시설사용료와 제11조제2항 예약취소 환불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별표 2의 감면대상, 기준란에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신설하고, 감면요율은 “시설사용료의 30% 할인”으로 한다.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
별표 2 중 감면대상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
별표 2 중 감면요율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사용료의 3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