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4.3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509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금산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4. 4. 30.>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 4. 3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 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경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4. 30.>

제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32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4. 4. 30.>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 경우

제15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 방법 등은 영 제127조 를 준용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를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가 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해서는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과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장애정도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40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2호 2022.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09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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