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4.3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811호, 2024. 4.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이하 "겸임근무자"라 한다)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하며, 각 호의 휴가 일수는 3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재직기간을 지나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5. 30년 이상 : 30일

④ 시장은 「병역법」 에 따라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하거나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 근무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

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

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

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5호, 2013.6.20)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안전행정부령”으로·하고,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③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조례 제863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3호, 2014.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2호, 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성찰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5조제9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휴가 일수는 5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8호, 2019.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19. 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2호, 2020. 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1호, 202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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