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4.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261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옥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옥천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옥천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옥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0.4.20.>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ㆍ신청일, 청구ㆍ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0.4.20.>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군수는 임기가 종료된 선정대리인에게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4.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6. 20. 조례 제26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3월 28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의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105조의2”를 “제82조”로 한다.

② 제2조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본문 의 “제62조의2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라목의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④ 제10조제3항 중 “제65조”를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옥천군·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4. 20. 조례 제2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 4. 30. 조례 제3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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