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삭제 <2021.1.4.>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4.>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2024.2.13.>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2021.1.4., 2023.5.4., 2024.2.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7. 5. 10.>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023.5.4.>
2. 삭제 <2023.5.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10., 2024.2.13.>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필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7. 5. 1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5. 10., 2023.5.4.>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7. 5. 10., 2023.5.4.>
③ 삭제 <2021.1.4.>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1.4.>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5. 10., 2023.5.4.>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4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7. 5. 10.>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0.>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5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 · 7급 · 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 · 8급 · 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5.10., 2021.1.4.>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에서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2 와 같다. <개정 2017. 5. 10.>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3.5.4.>
[제목개정 2017. 5. 10.]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는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1.1.4.>
[제목개정 2021.1.4.]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 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 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21.1.4.>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⑤ 삭제 <2021.1.4.>
⑥ 삭제 <2021.1.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5. 1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1.1.4.>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5.10., 2021.1.4.>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한 기간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한 기간을 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1.1.4.]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23 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 제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24 와 같고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반영비율 및 반영기간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1.4.]
② 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규임용 공무원을 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4.>
[본조신설 2017.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
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
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
급 및 연구관 지도관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하고, 6·7급
연구사 지도사는 1997년에는 40세로, 1998년에는 39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하고, 8·9급은 1997
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 <개정 1998.
5.27>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 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자에게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
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5의 개정 규
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5]·[별표6]·[별표7]의 제1호·[별표 7의2]·[별표 7의3]
·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을 “상위계급“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7,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