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2023.7.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구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과반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23., 2022.12.30., 2023.7.25.)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취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기준가격의 130퍼센트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10.1., 2010.03.10., 2011.6.7.,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개정 2021.12.29.)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신설 2021.12.29.)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0., 2021.12.29.)
1. 변상금 부과 처분(신설 2021.12.29.)
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신설 2021.12.29.)
3.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신설 2021.12.29.)
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3.10)
② 제1항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0.03.10)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0.03.1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12.3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0.03.10)
[제목개정 2022.12.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개정 2022.12.3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개정 2022.12.30.)
7. 허가조건(개정 2010.03.10)
[제목개정 2022.12.30.]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중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중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영 제13조제5항 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3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2.27.)
2. 영 제13조제3항 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개정 2022.12.30.)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2.12.3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맞는 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2017.12.2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0.03.10)
[제목개정 2022.12.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구유재산(개정 2015.12.23.)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구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개정 2022.12.30.)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구유재산(개정 2022.12.30.)
5.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구유재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유재산(개정 2010.03.10)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2013.4.26)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 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신설 2021.12.29.)
5.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1.12.29.)
④ 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신설 2013.4.26, 개정 2016.5.11., 2021.12.29.)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12.27., 2022.12.30.)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1.12.29.)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개정 2022.12.30.)
6.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경우(개정 2021.12.29.)
7. 구의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유지를 점유·사용하였거나, 하는 경우
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신설 2008.5.30)
9.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ㆍ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신설 2008.5.30)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신설 2010.03.10)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3.4.26., 개정 2022.12.30.)
12.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20.1.1.>
⑥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1.12.29.)
⑦ 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개정 2008.5.30)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7.12.27., 2021.12.29.>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 2021.12.29.)
④ (삭제 2021.12.29.)
⑤ (삭제 2021.12.29.)
⑥ (삭제 2021.12.29.)
⑦ (삭제 2021.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5.12.23., 2017.12.27., 2021.12.29., 2022.12.30.)
1. 전액감면: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신설 2021.12.29.)
2. 75퍼센트 감면: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신설 2021.12.29.)
3. 50퍼센트 감면: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신설 2021.12.29.)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신설 2008.5.30)(개정 2010.03.10, 2013.4.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3.4.26, 개정 2014.12.31., 2022.12.30.)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나목·다목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1.1.> (개정 2021.12.29.)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21.12.29.)
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21.12.29., 개정 2022.12.30.)
⑥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29., 개정 2022.12.30.)
1.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경 영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 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2.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구 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 에 따른 의한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개정 2021.12.29., 2022.12.30.)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 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전세자는 제1호에 따라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03.10)
1. 삭제 (2010.03.10)
2. 삭제 (2010.03.10)
3. 삭제 (2010.03.10)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26)
1. 삭제(2013.4.26)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13.4.26)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13.4.26)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④ (삭제 2021.12.29.)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7., 2021.12.29.>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7., 2021.12.29.>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개정 2013.4.26)
2.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16.5.11., 2022.12.30.)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3.4.26., 2017.12.27.)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6. 제36조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라 매각할 때(신설 2013.4.26)
7.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신설 2013.4.26)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신설 2013.4.26)(개정 2021.12.29.)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4.26, 2013.12.26, 2014.12.31., 2017.12.27.)
1. 영 제38조제1항제4호 ·제6호·제7호·제12호 및 제14호에 따라 매각할 때
2.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3.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 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신설 2013.4.26., 개정 2021.12.29., 2022.12.30.)
③ (삭제 2021.12.29.)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⑤ 삭제(2008.5.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내의 재산(개정 2010.03.1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22.12.30.)
3.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4.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12.26., 2017.12.2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를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2017.12.27.)
5.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구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03.10)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연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10.03.10., 2017.12.27.)
7.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21.12.29.)
9.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21.12.29.)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3.10)
1. 재해
2. 도괴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0.03.10, 2011.6.7)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1급 관사:구청장 관사
2.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거나 제46조에 위반한 때
3.사용자가 제49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7.12.27.>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보일러 운영비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1.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0)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0.03.1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1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개정 2010.03.10,2015.12.23.)
② 주관부서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 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0, 2011.6.7)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03.1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2021.12.29.)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 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매각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0.03.10)
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해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개정 2010.03.10)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0)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0)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03.10)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62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개정 2010.03.10)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의 장부작성에 갈음 한다.(개정 2010.03.1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3.10)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 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개정2010.03.1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있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 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03.10., 2022.12.30.)
1. 삭제(2013.4.26)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13.4.26)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13.4.26)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개정 2013.4.26)
② 구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0)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2013.12.26., 개정 2017.12.27., 2021.12.29.)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개정 2016.5.11)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조 개정(종전 제88조의1 ) 2017.12.27.]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구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11.6.7., 2017.12.27., 2022.12.30.)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변상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구유재산부
적용한다.
③(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④(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⑤(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구유재산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액조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구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 징수유예 적용례) 제88조의1의 규정은 2014. 7. 8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기획재정국장"을 "경제친화국장"으로 한다.
⑱~㉓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에 제12호 및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5항 제4호·제5호, 같은조 제6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