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 4.30.]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63호, 2024. 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폐수종말·분뇨처리·축산폐수공공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7.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 또는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폐기물관할구역의 경계에 관한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당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내용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하였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할 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의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11조 및 제1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광역처리) 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3년(개정 2022.12.30.)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및 그 수집ㆍ운반 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5.)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시의 대행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재해 또는 관할구역 안의 대행업체 부도 , 파업 등 비상시에 구와 업체간, 대행업체 상호간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단서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12.29.)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보행, 차량 통행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행사,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등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나.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마.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 또는 작업 환경,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당해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 폐형광등 · 폐건전지, 1회용 비닐봉투 등의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재활용 가능품은 별표1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압축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09.24)

제13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일 1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그 밖의 생활폐기물 : 관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 장소까지 운반책임은 행위자 외 배출자에게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에 따른 보관 및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 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의 단서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는 제1항의 보관 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임시 보관 장소 설치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 장소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이하"최초수집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수집·운반자는 보관 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2 와 같다.

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시 배출자,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구청장에게 서면(방문)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제16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4조 에 따라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2.29.)

③ (삭제 2021.12.29.)

④ (삭제 2021.12.29.)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방법, 인력ㆍ장비ㆍ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 조례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ㆍ방법 등의 준수 및 요금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2회(반기별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 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 재사용봉투, 특수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21.12.29.)

② 일반종량제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종량제폐기물을 담는다.(개정 2021.12.29.)

③ 특수종량제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 중 그 무게 및 성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 · 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앞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를 게재할 수 있고, 종량제봉투 뒷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가격은 별표3 의 일반용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23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 ·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공무관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골목길 등에 대한 공동청소를 위해 동장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2023.7.25.)

②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일반종량제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이하"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제26조(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4 와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2.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6. 봉투구입자(다른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 자를 포함)가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봉투에 대한 현금교환을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으로 교환

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봉투판매인은 구청장을 대행한 폐기물처리업자와 구청장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봉투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09.24)

③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의 봉투판매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2016.5.11)

제29조(봉투판매소 지정의 해제) ① 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경우 및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 이용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09.24)

제30조(종량제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은 봉투를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하여 수납하며, 납기는 고 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대금 중 법 제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납부하는 반입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반입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감안하여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방법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남은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구 관내의 봉투판매소에서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한 종량제봉투에 대하여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교환해 주어야 한다.(개정 2022.12.30.)

제32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20조 에 따라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과 가정용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5 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배출 방법 등) ① 구청장은 폐가전제품에 대한 자원재생을 활성화하고 배출수수료 면제 등 폐소형가전 배출 및 수거·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폐소형가전제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구청장이 지정한 적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등 : 문전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 경비실 앞 또는 공동주택 내 적정장소

③ 폐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 제외 대상폐기물(폐소형 가전품목)은 별표 6 과 같다.(개정 2022.12.30.)

제3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판매이윤을 제외하고 중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6.5.11)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에 있어서는 종량제봉투가격에 반입수수료를 포함하고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 반입수수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6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3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제35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하는 반입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등 수납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09.24)

제37조(가산금 등) ① 제30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대금과 제35조 에 따라 고지하는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09.24, 2016.5.11)

② 삭제(개정 2014.09.24)

제38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5.1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5.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신설 2024.4.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및 음식물쓰레기용 봉투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가구원이 1명인 가구 및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4.30.)

제39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40조(과태료)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에 따른다.(개정 2015.9.30.)

제41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4호서식 의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반 장소에서의 단순폐기물투기(생활폐기물, 담배꽁초 등)일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로 갈음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9 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45조(포상금 지급)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설치) 구청장은 청소행정의 제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시정·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행정 주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평가

2. 동별·청소대행업체별 청소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 평가

3. 청소행정 개선방안 강구 및 시책추진에 대한 참여·제안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청소행정업무 총괄국장 (개정 2021.01.01., 2023.7.25.)

3. 각 동에서 추천한 주민

4. 그 밖에 청소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49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7.25.)

② 위원회는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 폐기물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하며,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규격봉투는 개정규정에 의한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ㆍ판매할 때까지 종전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종전의 규격봉투를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잔여량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1997.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별표3 종량제 봉투 가격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규정된 시기 도래 시 자동 인상한다.

부칙 (2016.5.11)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2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4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2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 당시 공급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98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급된 50리터 PP마대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3호, 2024.4.30.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

제38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구원이 1명인 가구 및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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